2024.04.24 (수)

  • 흐림파주 0.5℃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제주 10.7℃
기상청 제공

9급·7급·5급공무원

인사처, 각 부처 책임장관제로 인사 자율성 확대

앞으로 각 부처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7개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914일 인사처에서 발표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해 인사특례 확대(9), 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 인사처 협의통보 폐지 또는 완화(10), 지침기준 완화(10) 47건의 과제 추진

 

첫째, 공무원임용령개정을 통해 5급 승진임용 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사처 협의를 폐지하고,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절차도 폐지된다. 경력경쟁채용자가 동일유사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필수보직 기간을 기존 4~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

 

둘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통해 각 부처에서 부처 상황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 채용·승진 등을 통해 각 계급에 새롭게 임용된 후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7·82) 만큼 근무해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음

 

셋째, 공무원임용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를 묶어서 한 번에 선발할 수 있던 범위가 앞으로는 모든 부처 5(상당)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고위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인사 자율성도 확대된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 중 근무 기간 또는 경력요건을 완화해 승진후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도 개정한다.

 

넷째, 일반직공무원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변경하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전담 직무대리 지정 및 별정직공무원을 기관 내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직위로 이동하는 경우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도 각 규정에서 폐지한다. 이번 7개 개정령안이 공포되면 47건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31건의 과제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공무원 임용규칙, 균형인사지침등 관련 예규도 계획에 따라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개정안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각 부처에 확대되는 자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 인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내년도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무원 인사실무책자를 발간해 인사 담당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의 적재적소적시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및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추가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령별 주요 개정 사항

공무원임용령

기 존

개 선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되어도 5 승진임용 명부의 순서를 벗어난 승진임용시 인사혁신처장 협의

협의 폐지

전문성 활용을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경우 4~5년간 전보 제한

전문성 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유사 직위 전보시 임용권자가
전보제한 기간을 2으로 단축

주요 국정과제, 긴급 현안 수행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시 인사처 통보 필요

통보 폐지

 

기 존

개 선

채용 관련 법규에서 규정자격증, 근무경력, 학위 후 경력 등의 자격요건에 따라 채용

직무특성, 민간의 인력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채용 자격요건을 강화 또는 완화

승진시, 임용령상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요건 충족 필수
(16~ 4)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또는 연장
(연장은 6월 범위 내)

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기 존

개 선

직위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시 직위별 선발

* , 인사운영특례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유사 직위 ()을 한 번에 선발 가능

직무가 동일하여 전문성 저해가 없는 5급 상당 직위(연구직지도직 포함) ()으로 한 번에 선발 가능

* 4급 이상은 인사특례운영기관 지정 필요

전문경력관 규정

기 존

개 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전문경력관 직위

인사혁신처장 협의절차 폐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기 존

개 선

기관 내 유사 직위에 계속 임용하고자 채용 공고를 생략하려는 경우 인사처 협의 필요

협의 폐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기 존

개 선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 :

후보자 교육 및 역량평가 통과 +

다음 요건 중 하나 충족

1. 3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2. 45년 이상~32년 미만 재직자(재직기간 20년 이상, 인사처장 협의 등 추가 자격 필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자격요건 : + 다음 요건 중 하나 충족(요건완화)

1. 3급 공무원

2.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 최상위 등급 평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본인 동의 없이 직무등급이 낮은 고공단 직위로 전보 불가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에는
직무등급과 무관하게 전보 가능

직무대리규정

기 존

개 선

고위공무원단 직위 전담 직무대리 운영시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

협의를 사후 통보로 완화

-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추천대상자를 심사 예정 직위 전담대리자로 지정하는 경우 협의 유지


관련기사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