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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2019.08.31.시행 경찰공무원 2차 과목별 총평



이번 한국사 시험은 근래의 한국사 시험 중에서 가장 잘 출제된 시험이었다.
공부를 한 수험생과 공부가 안된 수험생 간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항이 적절하게 안배되어 있었다. 문제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았다. 난도는 평균적으로 중상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시대 별 문항 수는 선사 2문항, 고대 3문항, 고려 5문항, 조선 5문항, 근대 1문항, 일제 3문항, 현대 1문항의 배분을 보인다.
주제 별로 보면 정치사가 15문항으로 압도적 출제 비중을 보였으며 사회사 2문항, 문화사 3문항이 출제되었다.
출제 경향은 정치사 중심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며 변별력 문항은 역시 문화사나 일제~현대사에서 출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수험생 입장에서 까다로울 수 있는 문항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토지 개혁론 비교 문제와 조선 후기 문화의 새 경향에서 최한기의 <지구전요>를 찾는 문제, 마지막 현대사 문제의 제헌 헌법을 주고 정치 상황을 묻는 문제 등이 까다로웠다.
이번 시험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료를 주고 묻는 문제에서 사료를 분석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2번의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 동예 사료, 6번의 고려 광종 사료, 10번은 아예 <삼국사기> 역사서를 묻는 문제, 12번 동학 사료, 13번 조선 후기 실학자의 토지 개혁 사료, 15번 정조 ‘만천명월주인옹’의 사료, 16번 강화도 조약 분석, 17번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 사료, 19번 봉오동 전투 사료, 20번 제헌 헌법 사료 등이 주어졌다.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시험이었다.
개념 정리를 이해하면서 진행하고 개념을 실제 사료와 연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 사건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개념을 사료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사료를 이해하는 것이다.



2018년도 3차, 2019년도 1차 시험이 연속적으로 난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지난 두 차례의 시험보다는 무난한 수준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 그래도 꾸준히 올바르게 영어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평이하게 문제를 풀어, 문제를 푸는 시간이 지난 1차에 비해서 짧아졌을 것이다. 이번 시험에는 기존 경찰 영어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어휘와 독해 파트에서 출제되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


1. 어휘
어휘는 총 6문제가 출제 되었고, 출제 비중이 늘었지만 해커스 경찰 기출 보카에 수록된 어휘들이 전부 등장했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이라면 충분히 답을 선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몇 개의 다소 어려운 어휘가 출제된 부분은 1번 문항의 imperturbable, 2번의 incapacitate, 4번의 perennial, 5번의 idiosyncrasy와 rapport가 있지만 이는 체감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배치된 의도적 출제라고 보여지고 이 어휘를 몰라도 충분히 소거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다. 

 

2. 문법
문법은 총 4문항이 출제 되었고 기본적으로 항상 우선순위 어법에 포함되어 있던 부정어 도치, 분사, 수 일치, 비교구문, 가정법, 사역 동사의 수동태 등이 출제 되어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기만 했다면 출제 포인트를 잡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것이 없는 평이한 수준의 전통적인 문법 문제들이 출제 되었다.


3. 생활영어
총 1문제가 출제 되었고, 기존에 생활 영어를 꼼꼼히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들도 해석만 해서 풀 수 있을 만큼 아주 무난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4. 독해
독해는 총 10문제가 출제 되었다. 이번 시험의 독해 파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지난 시험들에 비해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또한 지문의 난이도도 무난하게 출제 되었다. 대의 파악, 세부사항파악, 빈칸 추론, 문장 삽입, 순서 배열, 문단 요약 등 고르게 출제가 되었다. 순서 배열 및 문단 요약의 경우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14번과 19번, 20번이 킬러 문항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독해는 유형별 접근 방법과 각각의 유형별 답을 골라내는 스킬만 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큼 명확한 답의 근거가 나타나있었기 때문에 평의한 수준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다.




2019년 8월 31일 시행된 2차 경찰공무원 시험 형법은 난도는 18년 2차, 3차보다 쉽게 출제되었다. 난이도는 中. 출제유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총론부분이 많이 까다롭게 나왔다. 판례와 학설을 아우르는 문제가 출제되어 좀 낯선 느낌으로 시험을 보았을 것이라 예측된다.
2.‌ ‌각론 소수의 출제 지문에 두 가지 사례를 종합하여 하나의 지문을 만들어 키워드만으로 공부했던 수험생은 당황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개념 중심으로 지문에 접근하였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3. ‌박스형 3문이 출제되어 시간적으로 압박이 되었고, 판례지문도 판례요지와 이유에서 지문을 발췌하여 개념을 묻는 지문이 눈에 띄게 많이 출제되었다. 판례결과만 도출하여 암기하지 마시고 결과를 도출하는 이유를 묻는 개념판례에 집중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4. ‌학원 커리큘럼에 맞추어 기본, 심화, 최신판례까지 준비하였다면 9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



일단, 형소법의 난도는 중 또는 중상에 해당하나, 예전보다 지문이 길어져서 시간안배를 못하거나, 키워드 위주로 골랐으면 점수는 더 낮을 수 있다.


합격 컷으로는 형소법에 한해서는 80~85점에 해당한다.
조문과 규칙에 대한 쟁점이 나온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리고 뒷부분 최신판례 부분이 많이 출제되어서 최신판례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1번은 잘 다루지는 않으나 헌법에 규정된 절차 실질적 의미의 형소법, 대법원 규칙등의 법원성이 출제되었으며, 2번은 판례 자체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옸으며, 3번은 형소법 조문등이 출제되었으나 답지문은 워낙 많이 푼 문제라서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번 함정수사, 5번 압수수색 최신판례는 늘상 나오는 문제이고, 6번은 피의자신문에서 2번 지문이 조금 생소했으나 ①③④번 지문이 늘 상 나오는 지문이라 쉬운 문제였다.


7번의 긴급체포 승인건의 시간이 문제자체로는 어려운 문제였으나, ①③④지문이 쉬운 지문이라서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8,9,10번도 쉬운 문제이고, 11번에 최신판례 3개가 워낙 중요하고 강조한 판례여서 좋은 출제이며 특히 4번 지문을 진도별과 전범위, 최신판례 시간 등 여러번 다루어서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잘 맞췄을 것으로 보인다.


12, 13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고, 12번의 공소장 변경에서 ③지문에서 확정판결이 있으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따로 공소제기 해야 한다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틀린 지문을 고르라면 쉬운 문제이지만, 적절한 지문을 고르라는 문제여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13번은 재량과 의무를 OX로 고르라는 문제가 나와서 당황할 수 있었던 지문이다.


14, 15, 16번은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17번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는 3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말한 그대로 2019년 2차 시험에 출제되었다. 18번의 가폭법 최신판례도 단톡방이나 진도별, 전범위 등 수도 없이 한 판레가 출제되었으며, 19번의 2번 항소심 선고되면 항소권회복 안 받아준다는 판례와 3번은 19년 2차에 나온다고 찍어준 문제가 출제되었다. 또한 20번 문제는 약식명령이 실효되면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이 또한 그대로 적중했다.


문제는 전반적으로 고급지고 세련되었다. 하지만, 결국은 형법에서 조문과 이론 지문을 추가해서 내는 형식, 형소법에서 상소 이후의 문제를 출제하고 최신판례를 많이 내는 경향이 있었다. 문제를 푸는 시간은 오래 걸렸을 것으로 보이지만 점수는 잘 나왔을 것이라 예상된다.



1. 총론과 각론의 출제비율

이번 시험은 총론에서 10문제, 각론에서 10문제가 출제되어 지난 1차 시험보다는 총론의 출제비중이 다소 낮았던 시험이다.


2. 이론과 법령의 출제 비율

총론에서는 1번 문제(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와 2번 문제(경찰부패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3번 문제(경찰법원), 4번 문제(훈령과 직무명령), 7번 문제(경찰책임의 원칙), 8번 문제(조직편성의 원리), 20번 문제(한국경찰사)가 출제되었고 각론에서는 11번 문제(범죄원인론), 15번 문제(정보의 배포), 19번 문제(경찰 수사)가 출제되었다. 나머지 10문제는 모두 법령에서 출제되어 예년의 시험과 달리 이론 부분의 출제비중이 아주 높았던 시험이다.
또한 기존 시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서 출제된 문제나 지문들이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체감했던 난도는 아주 까다로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 BOX형 문제
  BOX형 문제는 7문제가 출제되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BOX형 문제의 평소 시험과 수준이었으나 지난 1차 시험보다는 그 수가 많이 늘었으며, 개수를 골라내는 문제가 아니라 개별 지문의 OX 여부를 판단하면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어 난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11번 문제(범죄원인론)가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지문이 출제되었고, 지문도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지문이라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시험의 전반적 난이도

   이번 시험은 지난 1차 시험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난도는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BOX형 문제의 수가 많이 출제되었지만 난도가 낮은 문제가 많았으며,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보다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1차 시험과 비교했을 때 난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아 원점수를 기준으로 지난 1차 시험때 보다 평균점수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필기합격을 위한 점수로는 70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새로운 유형의 문제
 2번 문제(경찰부패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경우 지문으로 제시된 사안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는 형태의 문제이다.


2) 문항별 개별 지문 검토
① ‌우선 2번 ‘경찰부패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문제이다. 기존에 출제된 적이 없는 형태의 문제로 문제에서 제시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유를 유추해야지만 보기에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형태의 문제이다. 이해하고 보면 쉬운 문제이지만 현장에서 해당 문제를 풀어내야 했던 수험생들을 낯선 유형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9번 ‘경찰예산’에 대한 문제이다. 기존 이론 수업이나 문제풀이 수업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만 ④번 지문의 경우 헌법규정과 국가재정법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형태로 제시되었으므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③ ‌10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이다. 해당 문제의 경우 기존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이번에는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수험생들의 경우 많이 틀렸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11번 ‘범죄원인론’에 대한 문제이다. 해당 문제의 경우 우선 문제에서 제시된 사례를 토대로 보기에서 적절한 내용을 연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제시된 사례도 까다로웠고 또한 보기에서는 시험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 제시되어 있어서 난도가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이다.
⑤ ‌13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문제이다. 지난 1차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내용이 다시 출제되긴 했지만, 암기해야 할 내용이 아주 많아 준비하기 힘든 부분으로 다수의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⑥ ‌16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이다. 간부시험이나 승진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순경시험에서는 이번에 처음 출제된 문제이고 또한 간부시험이나 승진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이 섞여 있어서 기출문제를 풀어본 수험생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내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⑦ ‌19번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이다. 지난 1차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로 해당 문제는 낯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수험생들은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
⑧ ‌20번 ‘한국경찰사’에 대한 문제이다. 순경시험에서는 이번에 처음 출제된 문제이다. 그러나 간부시험이나 승진시험에서 자주 출제된 인물에 대한 문제이므로 기출문제를 잘 정리한 수험생들의 경우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문제들은 개별 지문들이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거나 전혀 출제된 적이 없던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어 많은 수험생들을 괴롭힌 문제들이다. 지난 3차 시험과 비교했을 때 까다로운 문제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평균적인 난도를 기준으로 거의 최고 수준의 난도에 가까웠으며,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5. 결론

  직접 시험을 치른 수험생(6개월 이상 시험을 준비)들의 의견은 지난 1차 시험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난이도였다고 느껴졌으며, 일반적인 범위에서 예상했던 부분에서 출제되기는 했지만 놓치고 있던 지엽적인 지문들이 조금 있었고, 또한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운 문제도 조금 있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평소에 경찰학개론을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이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80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 고득점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난이도였다.


  가채점 결과 현재까지 만점을 얻은 수험생들이 없으며, 또한 표본의 수가 많지 않아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한 수험생의 경우 55~60점 사이의 점수를 얻은 경우가 많은 듯하다


 그리고 위의 강평을 토대로 할 경우 이번 시험은 75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며, 80점 이상이면 조정점수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쉬운 문제는 너무 쉽게 출제되었으나 그 수가 많지는 않고, 까다로운 문제가 곳곳에 깔려 있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변별력을 가진 문제들도 더러 있기는 했지만,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들도 많아 문제를 풀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긴 수험생들의 경우 경찰학개론은 문제 전체를 풀기에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원점수를 기준으로 75점 정도면 조정점수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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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