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금)

  • 흐림파주 31.8℃
  • 구름많음강릉 32.3℃
  • 구름많음서울 30.4℃
  • 구름많음인천 33.2℃
  • 구름많음수원 32.9℃
  • 구름많음대전 33.1℃
  • 구름많음대구 33.3℃
  • 구름많음울산 31.8℃
  • 천둥번개광주 28.1℃
  • 구름많음부산 31.7℃
  • 제주 29.6℃
기상청 제공

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 징계령」 징계 참작사유 개선, 고위직 엄중 처벌


고위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참작사유가 개선된다.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 유형에 부정청탁 등을 추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일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반직, 지방직, 교육, 군인·군무원, 소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혐의자의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비위와 관련이 없는 ‘근무성적’을 삭제했다. 징계위원회가 양정 시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혐의자의 지위에 따른 책임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해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동일한 비위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고위직 공무원이 더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다. 기존 금품비위와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에 더해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비위 유형을 확대한 것이다.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 심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함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중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징계제도 및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