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1.1%는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14일에서 27일까지 ‘시험 중 응시자 화장실 이용 허용’에 관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756명 중 1,073명(61.1%)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일부 시험 실태조사 결과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시험에는 국가공무원 7급, 부산 지방공무원 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군무원 7·9급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외 공무원 등 채용시험 및 국가기술자격시험 대부분은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해 응시자의 불편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응시자의 인권보호와 수험권 보장 vs. 부정행위 유발과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침해’ 라는 의견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면, 시험시관에 관계없이 모든 시험에 적용하거나 시험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적정할까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1,082명 중 482명, 44.54%가 ‘시험시간이 일정시간 이상일 경우 허용해야한다’고 답했다. 반면 34.75%(376명)는 ‘모든 시험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에, 20.33%(220명)은 ‘기관별 여건이 다르므로 시험 실시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고 답했다.
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부정행위 등 예방을 위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고 감독관 동행 하에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5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재 몇몇 기관에서 시행중인 임산부나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질환자에 대한 사전신청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6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장실 이용을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부정행위 유발 가능성(63.8%)를 가장 많이 꼽았고, 동일 시험장 내 다른 응시자 시험 방해(30.81%), 감독 인력 증가 등 행정·재정적 낭비 초래(4.5%) 등이 있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연령대가 10대에서 60대 이상까지(30대 37.64%, 40대 25.85%, 20대 23.51%, 50대 7.97%, 60대 이상 4.44%, 10대 0.65% / 남성 44.55%, 여성 52.44%)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시험에 남녀노소 관계없이 폭 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