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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9급 공채 과목개편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9급 공개채용 시험에서 직무역량·업무적응도 향상 등을 위해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11일부터는 지금까지의 고교 선택과목제는 폐지되고 각 분야별 전문과목으로만 시험을 치르면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지금까지의 선택과목제는 일반행정직의 경우 행벙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세무직의 경우 세법개론, 회계학,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검찰직의 경우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하도록 돼 있었다.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의하면 일반행정직의 경우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무직의 경우 세법개론, 회계학, 검찰직의 경우 형법, 형사소송법으로만 시험을 치르면 된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의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되었던 조정점수제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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