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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수험생, 코로나19 관련 대응수칙 숙지해야

자진신고 기한: ~ 7.9.(금) 18:00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7급 제1차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코로나19 관련 감염증상 자진신고를 오는 79() 18:00까지 받고 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확진자·자가격리자 등 방역당국 관리대상자 중 시험응시를 원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사전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즉시 인사혁신처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시험 응시를 위한 진행해야 하며, 시험 당일 일반 시험장 출입은 불가하다.

 

또 방역 당국의 관리대상자 외에 도 단순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최근 출입국 이력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자진신고 시스템을 통해 자진신고할 수 있다.

 

이와함께 수험생은 해당 시험일(7.10.)까지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행동수칙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시험장 방역 및 수험생 위생관리를 위해 시험장은 08:00부터 출입 가능

수험생은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

도시락 및 음용수를 개별 지참을 권장하며, 식사는 수험생 혼자 단일 방향을 앉아서 식사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덧신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다시 가져가기

시험실 환기를 위해 시험 중 창문 등을 상시 개발할 수 있으며, 소음 등 발생에 유의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 외에는 항상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

퇴실 시 저층부터 순차적으로 퇴실할 예정으로 시험 종료 후 시험실에서 질서있게 대기

시험 응시생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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