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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7급 공채, 코로나19 자진신고시스템 운영

10. 1.(금) ~ 10. 15.(토) 18:00

1016()에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에 앞서 코로나19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시험을 시행하고자 수험생 건강상태와 최근 출입국 이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자가격리자로 통보받은 경우 보건소에 본인이 수험생임을 알림 시험 추최 시도에 유선신고 또는 자진신고시스템을 통해 확진/격리 사실을 신고함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시험 주최 시도에 시험전일(15) 18시까지 의사소견서(확진자), 외출허가서류(자가격리자)를 첨부하여 별도시험장 시험응시를 신청해야 한다.

 

37.5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을 신고한 경우에도 시험 당일 현관입구에서 발열체크 등을 통해 예비시험실 응시여부를 결정한다.

 

자진신고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마이페이지-응시표출력-감염병 자진신고 메뉴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다.

 

신고기간은 10. 1.() ~ 10. 15.() 18:00까지며, 기간 중 건강상태 및 출입국 이력의 변동이 있을 있을 경우 여러차례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했던 내용 모두를 조회·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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