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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지방의회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 가능해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된다.

 

지난 928()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6()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21.1.12. 공포)의 후속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20221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된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위원 7~9(외부위원 1/2 이상)으로 구성된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균형 있는 우수 인력 배치 및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폭넓게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그리고 각 지자체 지방의회 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에 맞추어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사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년인 동시에 지방자치의 중심이 주민과 지방의회로 전환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이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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