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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임용시험 못 본 수험생, 천만원 씩 배상

지난해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9일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44명의 수험생에게 국가가 각 1천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수험생 측 소송대리인은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했는데 응시생들이 배상받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집단 감염됐다. 이에 교육부는 중등교원 임용시험 시행 전까지 확진된 68명의 수험생 중 응시 의사가 없었던 1명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응시를 금지했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당시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적법한 집무집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해당 방침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 침해이자 위법이라며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1년간 다시 수험생활을 거치는데 드는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에 정신적 위자료까지 더해 1인당 15백만원의 배상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1천만원을 인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올 1월 변호사 시험 공고에서 확진자가 응시 불가하도록 한 방침과 관련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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