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고충심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공이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고충심사 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청구인 송달을 의무화 하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의 방어권 및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충심사 관련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 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처분청) 등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은 물론, 청구인에게 처분청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청구인에 대한 송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둘째,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기한을 30일 범위에서 연기하는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결정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위원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청구인 권익 강화와 심사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