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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원봉사자 보호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2022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범위와 금액을 대폭 개선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17년째 지속 시행되고 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이다.

 

특히 51()부터는, 지역사회에서 쓰담 달리기(플로깅*) 등 비공식 및 일회성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중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도 해당 활동을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로 인정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가되고, 상해시 입원 일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는 등 활용도가 큰 7개 주요항목의 보장금액이 대폭 상향된다.

* 스웨덴어 줍다(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jogging)하며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의미함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구 자원봉사인증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인증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보험 접수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진행현황, 보장금액 등 세부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1833-4435) 또는 카카오톡채널(“자원봉사종합보험검색)을 통해 상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가 종합보험제도를 잘 활용하고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튜브, 모바일 앱, 대형전광판 홍보영상, 지면보도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다양화하여 종합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안전교육 영상 제작, 안전용품 배포 등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개선된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조성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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