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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월)부터 학원 마스크 착용 자율로 전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30()부터 시행하는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를 배포함에 따라, 교육부는 130()부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현장에 안내한다.

 

한편, 자가진단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방역체계를 정하고 있는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현장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한 후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적극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좌동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권고 주체 :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 권고 기간 : 방역당국 제시 기간 및 감염 위험 해소시 까지

 

 

학교·학원 마스크 관련 사례별 FAQ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에 따라 1.30()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됨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고 있음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방역당국 제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Q2. 학교(학원)의 장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에 대한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

 

Q3. 의무와 권고의 차이?

의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임

Q4. 학교(학원)에서 실내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하는 상황은?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

Q5.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란?

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 될 수 있음

방역당국 예시 장소 : 엘리베이터 등

 

Q6.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수가 밀집된 상황은 다른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음

실내 음악수업·입학식·졸업식·공연·학예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및 교가 등을 합창할 때 등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할 때(참가선수는 제외)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 방문시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름

 

 

Q7. 다수가 밀집된 실내 행사에서 함성·합창 시 행사 전체시간"이 아닌, "함성·합창을 할 때착용권고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특정 시간 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장함

 

Q8.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소아청소년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Q9. 확진자 접촉시 2주간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19 최대잠복기가 14인 점을 고려하여,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자에 대하여 2주간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임

참고로, 방역당국에서는 접촉자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음

<대상별 마스크 착용 권고 기간>

대 상

권고 기간

의심 증상자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고위험군(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해당시

고위험군이나 의심 증상자를 접촉하는 자

접촉하는 동안

확진자의 접촉자

접촉일로부터 2주간

 

Q10. 학교에서는 적극 권고 상황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 시행)사항을 반영한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을 정하여 배포함(7, 1.27.)

- 동 안내서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주체인 학교(학원)장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 상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대화 자제 지도, 기침예절,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지도 병행

 

Q11. 2023년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방역지침 개정계획은?

이번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 시행)’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한 것이며,

- 향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임

따라서,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8-1)준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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