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가 1월30일(월)부터 시행하는「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를 배포함에 따라, 교육부는 1월30일(월)부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현장에 안내한다.
한편, 자가진단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방역체계를 정하고 있는「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현장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한 후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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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주체 :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 권고 기간 : 방역당국 제시 기간 및 감염 위험 해소시 까지
학교·학원 마스크 관련 사례별 FAQ |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 |
○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월)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됨 ○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고 있음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방역당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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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학교(학원)의 장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
○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에 대한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 |
Q3.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
○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임 |
Q4. 학교(학원)에서 실내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하는 상황은? |
○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 |
Q5.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란? |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 될 수 있음 ※ 방역당국 예시 장소 : 엘리베이터 등 |
Q6.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 |
○ 다수가 밀집된 상황은 다른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음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 방문시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름 |
Q7. 다수가 밀집된 실내 행사에서 함성·합창 시 “행사 전체시간"이 아닌, "함성·합창을 할 때”만 착용을 권고할 수 있는지? |
○ 현장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특정 시간 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장함 |
Q8.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
○ 소아청소년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
Q9. 확진자 접촉시 2주간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
○ 코로나19 최대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하여,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자에 대하여 2주간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임 ○ 참고로, 방역당국에서는 접촉자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음 <대상별 마스크 착용 권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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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학교에서는 적극 권고 상황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
○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 시행)사항을 반영한「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개정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을 정하여 배포함(제7판, 1.27.) - 동 안내서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주체인 학교(학원)장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 상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대화 자제 지도, 기침예절,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지도 병행 |
Q11. 2023년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방역지침 개정계획은? |
○ 이번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 시행)’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한 것이며, - 향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임 ○ 따라서,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8-1판)을 준수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