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재택․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예산 절감 등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후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한다. 둘째, 24시간 상황실에서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운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계획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와 함께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추세 등을 분석하는 등 철저
공직사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민간기업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적극 학습하며 인재 양성 전략 방안을 모색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지난 18일 ‘제2차 인공지능 혁신기업 현장 방문’으로 네이버 본사를 찾아 본따르기(벤치마킹)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민간의 선진적인 인공지능 활용 비법(노하우)를 공공정책에 접목하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이를 활용한 인사정책 수립 기법을 마련하고자 여섯 번째 체험기업으로 네이버를 선정, 방문했다. 이날 인사처 직원들은 국내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인 하이퍼클로바엑스(HyperCLOVA X)와 조직 내 인공지능 활용 방안 등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운영 상황을 공유받았다. 특히 인공지능을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업무 효율화 사례를 비롯해 전문 인재 양성 전략, 수평적이고 민첩한 조직문화를 공직사회에 도입하는 방법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인사처 데이터정보담당관 이희진 주무관은 “인공지능을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이자 필수재로 인식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 조직의 업무체계(시스템)도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공직사회에 전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업무
공직문화 혁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각 부처 인사혁신담당관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혁신 방안을 공유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직 혁신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 등을 토의하는 ‘제22차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연수회에는 51개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인사과장) 등 약 70여 명이 참여해 우수사례 발표와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공직문화 우수사례로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이 나서 각 부처에서 추진한 공직 혁신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와 함께 연구기관, 민간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조직문화 혁신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신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참석자들은 구성원들과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구성원들이 참여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국민주권정부 인사혁신 방향’에 대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특강도 진행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수평‧자율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 복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11월 6일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맞아 기억과 존경이 공존하는 순직 소방관 추모시설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순직 소방관들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되었으며, 2024년 2월 1일 경북 문경 공장 화재로 순직한 故 김수광 소방교와 故 박수훈 소방교의 유가족 등 총 11명의 유가족이 함께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추모시설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설치되었다. 윤 장관은 “소방청사 로비에 순직 소방관을 추모하는 시설을 조성하여, 유가족과 소방관들이 일상 속에서 추모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평소에 자연스럽게 보훈을 실천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추모시설에는 1945년 화재 현장에서 최초 순직하신 김영만 소방관을 비롯해 전국 재난 현장에서 산화하신 순직 소방관 271위의 위패가 배치되었으며, 위패에는 단아(旦兒) 김병종(1953~) 선생의 ‘생명의 노래’ 대표작 ‘화홍(花紅)’을 상징하는 금속 상징물을 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담아 영웅의 이름 앞에 놓았다. 특히, 화홍 금속 상징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다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