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023년 제2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112명(경찰관 25명, 일반직 87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은 총 25명으로 헬기 조종 경위 5명, 해양경찰 학과 경장 10명 및 외국어(중어) 순경 10명이며 일반직공무원은 총 87명으로 헬기 조종 전문경력관 가군 12명, 빅데이터 5급 1명, 위성 사업 6급 1명, 연구개발 6급 1명, 건축 9급 1명, 해양오염 방제 분야 9급 44명, 선박교통관제 분야 9급 26명 및 기록물 연구 6급 1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해경청 최초로 헬기 조종 직급을 ‘전문경력관 가군’(5급 상당)으로 모집한다. 이는 위험한 해양환경에서 비행 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우수한 인력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접수는 이달 20일∼다음 달 1일까지 11일간 진행되고 원서접수가 끝나면 6.17.(토)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8.8.(화)~8.10.(목) 최종 관문인 면접시험을 거치고 나면 분야별 최종합격자는 8월 24일에 발표될 예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안전교육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온전한 일상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을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2022년 9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 인구 10만 명 당 화재사상자 수는 9.1명으로, 비장애인 대비 화재사상자 발생률은 2.2배에 달한다. 이에 2027년까지 장애인 인구 10만 명 당 화재사상자 수를 4.5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주요 내용은 △법령개정 등 교육제도 개선 △전문강사 양성 등 교육체계 확립 △체험시설 확충 등이다. 먼저, 소방청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했으며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각 소방관서장이 영유아, 유아, 학생에 이어 장애인을 교육할
이들은 객원연구자로 참여해 재난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방활동 현장 맞춤형 정책 및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연구원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24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중복성ㆍ필요성ㆍ시급성ㆍ실현 가능성 및 지원자 연구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7건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병원밖 심정지 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에피네프린 투여 효과 분석’ 등 선정된 7개의 과제는 앞서 13일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 연구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과제들은 오는 8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 진행과정을 공유하며 11월 최종성과보고회를 진행하는 등 6개월간 연구원의 전문연구진과 소방공무원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연구 방법은 연구과제별 특성에 따라 제한 없이 진행된다. ‘병원밖 심정지 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에피네프린 투여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과제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데이터 전처리, 조사된 항목별 각 그룹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 분석 평가의 두단계로 구성된다. 연구 결과는 특별구급대의 업무 범위를 전체 구급대로 확대하는 등 구급대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
지난달 말(3.30.) 전립선암을 앓고 있던 소방관 8명이 공상 승인을 받았다. 그간 업무연관성 입증 등의 문제로 승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립선암을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암으로 분류(`22. 7월)하였고, 현장 근무경력 및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전문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것이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승인율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중앙·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창구일원화)”2023년 1분기 성과를 발표했다. 앞서 2022년 11월, 소방청은 소방활동 중 부상 당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승인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보상․보훈전담팀을 신설했다. 이후 올 1분기(`23.1.1.~3.31.) 전담팀에서 처리한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1,292건으로 접수 438건, 보완 402건, 처리 452건이다. 그밖에 입증지원, 법률지원, 현장조사는 9건이었다. 3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신청률이 지난해 1분기 15.0%에서 26.5%로 11.5% 증가해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최근 불거진 구조대원 경력채용 자격요건 미달*과 관련해 전국 현황 파악 후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10일(월) 오전 시‧도 소방본부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 창원소방본부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2003년 구조분야 경력채용 대상자 7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7명에 대한 군 경력증명서 확인 결과 해군 특수부대 2명의 경력 미달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군 특수부대의 입직 경로는 특수부대 자체 선발방식과 해군 하사로 입대하여 특수전 교육수료 후 특수부대로 보직 발령받는 2가지 방식으로, 후자의 경우 채용 당시 증빙서류로 제출한‘병적증명서’상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해당 건과 관련하여 전국 시‧도 소방본부 구조분야 경력 채용 관련 연도별 채용공고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2020년 4월* 이전 전국의 소방공무원 신분은 지방직으로 운영되었고, 시‧도별, 연도별 채용 요건이 달라**당시 채용 공고문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으로 일원화(2020.4.1.) **자격요건(경력 기간)
행정안전부는 4월 1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0차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현장치안 역량강화 방안, ▴경찰대학 개혁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위원회 소속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자치경찰 이원화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해,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효용과 문제점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자치경찰 이관 대상 사무, 자치경찰 조직 및 인사, 위원회 기능 및 역할 등 아울러, 현재 국정과제 상 세종·강원·제주로 되어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서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고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번 회의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할 권고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3.1.17. 제정, ’24.1.18. 시행 예정 두 번째 안건인 현장치안 역량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주취자 보호조치의 법‧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실시됐다. 위원들은 현행 경찰관 직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7일 경찰청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교정 청력자에 대한 채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표’(이하 ‘신체검사 기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청력 기준에서, 좌우 정상 청력 이외의 교정 청력(보청기 착용 청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바, 이는 교정 청력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경찰의 직무는 세밀하고 정확한 진술 청취와 신속한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청력은 경찰업무 수행에 중요한 신체 요소이며, 교정 청력은 일반 청력에 비하여 소리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채용 시의 청력 기준인 40dB(데시벨)이 지나친 기준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경찰 업무 대부분이 소음에 노출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육성이나 무전기 등을 통해 상황을 청취하고 전파해야 하므로, 소리의 분별력은 경찰 직무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이 2019년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 개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