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급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부여 특례를 폐지한다. 소방청은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발급 특례를 폐지, 관련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근무경력 20년이상에 '특급', 7년 이상이면 '1급', 3년 이상 '2급' 그리고 1년 이상인 경우 '3급'을 발급했다. 소방청은 공사현장 화재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화재예방법 시행 후 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강화, 건설현장 안전 확보, 훈련 기준 정비 등 현장 실태를 반영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공직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 ▲자위소방대 등의 교육훈련 기준일 도입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도입 등을 추진한다. 먼저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을 명확히 한
경찰대학은 3월 13일(목) 14:00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대학 이순신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내빈과 임용자 150명, 임용자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대학, 경위공채자, 경력경쟁채용자(변호사, 회계사) 등 150명의 임용식을 개최하였다. ※ ▵제41기 경찰대학생 91명(남 56, 여 35) ▵제73기 경위공채자 51명(남 37, 여 14) ▵제14기 경력경쟁채용자(변호사 6, 회계사 2) 8명(남 6, 여 2) 경찰대학은 2015년 경찰대학생과 경위공채자의 합동 임용식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경력경쟁채용자도 함께 임용식을 진행하고 있다. ∘ (경찰대학) 1979년 4년 정규 대학 과정의 국립대학으로 설립, 1985년 제1기 졸업 이래 올해 제41기 졸업생까지 경위 4,605명 배출 ∘ (경위 공개경쟁채용자 / 구 간부후보생) 1948년 제1기생 임용 이후 올해 제73기까지 경위 4,850명 배출 ∘ (경력경쟁채용자-변호사 등) 2014년 제1기생 모집 이후 올해 제14기까지 경감 276명 배출 경찰대학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임용식을 상징하는 ‘미래치안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라는 문구는, 과학기술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1일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과 119고시(119gosi.kr)를 통해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최종합격자 31명을 발표했다. 분야별 합격 인원은 인문사회 15명(남13, 여2), 자연계열 16명(남14, 여2)이다 당초 예정된 선발인원은 30명이었으나 자연계열(남자)에서 동점자가 발생해 31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이번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에는 총 1,057명이 지원해 3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제30기 경쟁률 34.9대 1의 경쟁률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채용 부문은 인문사회계열 여성이다. 2명 선발에 120명이 지원해 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문사회계열 남성은 48.8대 1, 자연계열 남성은 19.9대 1, 자연계열 여성은 22대 1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월 18일 세종 고운중학교와 소담중학교에서 치러진 필기시험엔 705명이 응시해 64명이 합격했다. 필기(50%), 체력(25%), 면접(25%)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7.7세로, 최연소 합격자는 23세(여, 인문계열)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36세(여, 자연계열)로 기록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025년 청년인턴 32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119정책 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 2024년 소방청 청년인턴 채용인원 18명 대비 약 78% 증가 ** 청년인턴 채용 내역: 2023년 7개 분야 14명, 2024년 9개 분야 18명 신청자격은 19~34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 분야는 행정, 연구, 구조견, 위험물 등 13개 분야*이며, 지원 분야별 세부 담당업무 및 지원요건 등은 119고시(119gosi.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미디어(2), 기록물(1), 행정(1), 외국어·국제(2), 디자인(8), 데이터‧통계(4), 위험물(1), 박물관(1), 소방악대(1), 구조견 관리(3), 연구(5), 행사운영(1), 사서(2) 원서접수는 이달 18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소방청 119고시(119gosi.kr)에서 할 수 있다.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4월 2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채용된 인원은 소방청(세종), 중앙소방학교(공주), 중앙119구조본부(대구), 국립소방연구원(아산)에서 각각 근무할 예
경찰대학(대학장 치안정감 오문교)은 2025년 3월 4일(화) 오후 2시,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대학 이순신홀에서 2025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및 경위공개채용자(경위공채)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학식은 경찰대학 제45기 신입생, 제43기 편입생, 그리고 제74기 경위공채자들이 경찰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자리로, 입학생 150명을 비롯해 학부모, 교수진, 경찰 지휘부 등 약 700명이 참석했다. 신입생(제45기): 경찰대학 제45기 학생들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전국 175.2: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50명(남 37명, 여 13명)이 최종 선발됐다. 수석은 정동희(서울 양정고, 남) 입학생이 차지했다. 편입생(제43기): 일반전형과 재직전형으로 구분 모집하여 필기시험, 체력·적성·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각각 25명씩 총 50명(남 30명, 여 20명)이 선발되었다. 일반전형 수석은 황현택(연세대, 남), 재직전형 수석은 한지훈(부경대, 경기남부청, 남) 입학생이 차지했다. 편입생들은 2025학년도 경찰대학 3학년(제43기)으로 편입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허동현)는 지난 2월 16일(일) 실시된 제7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2월 28(금)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제7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지원자 수는 115,451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19,399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96,052명(결시율16.80%)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62.477명(평균 합격률 65.04%)이었다. 구 분 심화 기본 합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원자수 102,131 13,320 115,451 결시자수 18,394 1,005 19,399 응시자수 83,737 12,315 96,052 합격자수 27,520 14,878 12,990 2,316 2,260 2,513 62,477 급수별합격률 32.86% 17.77% 15.51% 18.81% 18.35% 20.41% 합격률 66.15% 57.56% 65.04%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6건으로, 직전 제72회 시험(22건) 대비 4건 증가하였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28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27일 개정ㆍ공포된 이래,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 국회 등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됐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경찰·소방관으로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하게 된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지난 1년간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장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과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