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이흥교)은 119 신고접수부터 재난대응 전단계에 걸쳐 활용하는 “119 시스템”을 4차산업 확산으로 변화하는 재난환경과 소방활동 여건에 맞춰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119 시스템”은 국민의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앞서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력을 출동시켜 응급처치, 구조 및 화재진압 등 활동을 수행하는 정보화 시스템(일명 :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전국 시․도의 소방업무 정보화를 위해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06년부터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의 3,086개 소방기관이 업무 시스템으로 사용 중이며, 재난상황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소방청 개청(’17.7.26.) 이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사고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소방 동원령 등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119 시스템은 시‧도 지역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에 머물러 있어 국가 단위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디지털 국가전략에 맞추어 지능화 기반의 119 플랫폼 구축 등 차세대 소방 정보화에 대한 청사진과 로드맵을 마련한다. 먼저 지역 관할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인·적성검사를 재설계하기 위해 ‘경찰채용 인·적성검사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격·가치·태도 등 인성검사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적성에 해당하는 언어·수리·추리 등 종합적 사고능력 진단은 미흡하고,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행 채용 인·적성 검사와 타 부처·민간 사례를 비교 분석해 경찰 공무원 채용에 적합한 신규 검사 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그뿐 아니라 검사 분야 적정성과 적정 문항 수, 소요 시간도 재검토된다. 현재 경찰채용 인·적성 검사는 1차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인 체력·적성검사 안에 포함되어 진행되는데, 성격 검사, 인재상 검사, 경찰 윤리 검사 등 총 3개 분야 450문항을 130분 동안 치르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적성검사를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7일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업무조직의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지난 6월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에 대하여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개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은 입장문 발표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PPT)를 활용하여 경찰업무조직 신설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➊ 경찰업무조직 신설 추진배경 】 ○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여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한다. ○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정안전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하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역시 「대통령 - 국무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센터장 김면기 교수)는 2022.6.22.(수) 13:20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경찰 책임수사와 조사자 증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송정애 경찰대학장, 문성도 형사정책학회장, 서강대 박용철 교수, 경찰대 김면기 교수, 서울대 홍진영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 천안서북서 이형근 경정, 경찰수사연수원 강동필 교수, 전북대 지은석 교수, 한림대 이정원 교수, 경찰청 이정호 경정, 마석우 변호사 등 많은 교수, 경찰관, 법조인들이 참여하여,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경찰 책임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앞으로 조사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유익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경찰청도 더욱 충실한 준비를 통해 조사자 증언
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6월 21일(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인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정웅석 서경대학교 교수, 경찰 실무 경험이 있는 경찰대학교 강욱 교수, 검찰 실무 경험이 있는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학 전공인 윤석대 전(前)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의 민간위원과 행정안전부의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참여하였으며,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선정, 발제 및 논의 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최근「형사소송법」과「검찰청법」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하여, 「검찰청법」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및「군사법원법」개정에 따른 군(軍)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국가정보원법」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경찰의 모든 활동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음을 천명하고, 경찰의 인권 중심 조직문화와 활동을 관행으로 확고히 정착하기 위해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시행 한다.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국제인권 규약과 헌법, 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경찰의 권한 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 과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등 경찰의 모든 활동에 대한 인권기반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찰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의 전략목표와 세부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계속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중심 인권경찰’ 비전하에 인권경찰 실현을 위한 제도화, 경찰 수사의 인권 중심 개혁, 준법 활동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시정 강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라는 5개의 전략목표와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경찰관에게 필요한 인권교육과 매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강화되면서 인권침해 위험성도 함께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간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권고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된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위해 수차례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면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위원회는 “확대된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다.”라며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혁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명칭을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의 인권실로 격상하여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