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94명을 1월 7일(화) 확정·발표하였다. 최종합격자는 11월 2일(토) 필기시험과 12월 18일(수)~12월 20일(금)까지 총 3일간 실시된 면접시험을 거쳐 평균 53.6: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한 것이다. 합격자 294명 중 직급별로는 ▲7급 246명 ▲9급 32명 ▲연구사 16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187명 ▲기술직군 91명 ▲연구직군 16명이다. 합격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 141명(48.0%), 여성 153명(52.0%)이며, 연령 구성은 20대가 154명(52.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과반수를 차지한 20대를 이어, 30대가 27.9%, 10대가 10.9%, 40대 이상이 8.8% 순의 연령 구성을 나타내었다. 최연소 합격자는 2006년생으로 기계시설(기술계고) 9급 모집단위에서, 최고령 합격자는 1969년생으로 일반행정 7급 모집단위에서 배출되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수험생을 위한 구분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임용시험 합격인원의 13.3%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8일 △○○○○재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채용 가점 부여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재단(이하 ‘피진정기관’) 공무직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피진정인이 법률에 근거한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면서 다른 지원 대상자와 달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는 수급 개시일부터 2년 경과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가점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는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응시를 위해 일시적인 수급 자격 취득 악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응시요건에 2년 동안 계속하여 지원 대상자였을 것을 조건으로 두고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한부모가족 형성 사유 중 사별이나 배우자의 장기 복
앞으로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내달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에 대한 휴직만 전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마음 편히 필요한 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특히,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라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둘째, 근무 예
2025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아울러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추가로 개선하는 한편, 자녀 양육여건 개선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6% = 공통인상분 3.0% + 추가인상분 3.6%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5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222만원(월 평균 269만원) 수준으로, 2024년(연 3,010만원) 대비 7%(+연 212만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출생 관련 지원 및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한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272명으로 확정됐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5급 전자 직류, 7급 법무행정 직류 및 7‧9급 일반환경 직류를 신규로 채용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을 통해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공채 305명, 외교관후보자 42명, 7급 공채 595명, 9급 공채 4,330명이다. 【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직급별 선발인원 】 구분 합계 선발인원(총 5,272명) 5급 305명 ■ 과학기술직군 90명(지역구분모집 6명 포함) ■ 행정직군 215명(지역구분모집 24명 포함) 외교관후보자 42명 ■ 외교관후보자 42명 7급 595명 ■ 과학기술직군 166명 ■ 행정직군 399명 ■ 외무영사직 30명 9급 4,330명 ■ 과학기술직군 700명 ■ 행정직군 3,630명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728명, 검찰직 264명, 출입국관리직 148명 등 공공 안전 보장 ▲세무직 1,045명, 임업직 136명, 관세직 134명 등 국민 생활보호 ▲전산직 199명, 통계직 108명 등 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직원 임용시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2월 31일(화)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당연퇴직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시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방공기업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어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됨에 따라 직원에 대한 도덕성·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결격사유 조회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결격사유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행정안전부는 성비위·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추세를 반영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내부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비위 징계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음주운전 자진신고제 또
앞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여건이 더욱 개선되고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인사ㆍ보수 관계 법령* 일부개정안이 12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우선,「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은 2025년 1월 초부터 시행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할 때 경력인정기간은 기존 최대* 1년이었으나, 휴직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한다. *첫째 자녀 1년(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전부), 둘째 이후부터는 전부 인정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때 자녀를 구분할 이유가 없고 배우자가 육아휴직할 수 없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둘째,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된다. * 공채 3년, 경채 4∼5년 셋째, 성범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