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퇴직 후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 신규사업을 내년도 1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분 야 주요 사업 내용 국민 안전 민생치안, 재난대비, 식품·의약 안전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지원 사회통합· 행정혁신 악성 민원 대응, 사회적 약자 배려, 인권 보호, 행정서비스(정책) 품질향상 등 공정한 사회 서비스 및 행정 효율성 강화 지원 경제 활성화 민간 일자리 발굴, 중소 영세기업 지원, 개척기업(벤처) 창업생태계 강화, 농업 통계 조사 및 임산업 기술 보급 등을 통한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지원 내년 사업에는 국민 안전, 사회통합·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 대응과 취약계층 돌봄 등의 사업이 확대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제(https://www.mpm.go.kr/knowhow)’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업무에 활용해 행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자료작성과 처리 시간은 줄이고 내용은 한층 더 정확해지면서 시민들의 만족도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신기술 이용료 지원과 체계적인 AI 교육을 통해 역량을 높이고 있다. 올해 20개 부서와 175명의 직원들에게 신기술 이용료를 지원했고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1,802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총 50회의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직원의 신기술 이용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628명에 불과했던 교육 참여 직원이 올해는 3배 가량 늘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문서 작성, 자료 조사, 번역, 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한 분야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번 교육 및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업무 전반에 적용해 실질적인 시민 대상 행정개선 효과와 혁신에 이룬다는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AI 기술은 활용한 공공서
지난해 약 24,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318명)이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 시행(’16.9.28.)부터 2023년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현황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청탁금지법 교육, 상담 및 신고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함 청탁금지법 시행(’16.9.28.)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4,818건이며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630건(58.2%), 금품등 수수 5,764건(38.9%),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424건(2.9%)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1,568건
정부 각 부처 채용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채용 환경에 대응하고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5일 세종청사 16동 대강당에서 46개 중앙부처 채용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 채용담당자 소통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는 최근 채용시장의 화두인 ‘조직문화 적합성’에 주목했다. 조직문화와 응시자의 적성을 동시에 고려해 평가하는 채용 경향에 맞춰 관련 특강과 공무원 경력 채용 및 지침 안내, 각 기관 현장 목소리 청취 등이 이뤄졌다. 먼저 채용 경향(트렌드) 특강에서는 조직에 적합한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민간 채용 전문가(채용플랫폼 캐치 김정현 부문장)가 ‘조직문화 적합성(컬처 핏)의 시대’라는 주제로, 민간기업에서 활용 중인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달라진 경력 채용 안내(가이드)’를 통해 ▲응시자 증빙서류 제출 최소화 ▲어학성적 공동활용 경력 채용 적용 ▲온라인 경력 채용 사전협의 방식 도입 ▲채용법령집 및 인사감사 사례집 활용 등 응시자 편의 향상과 업무 효율 제고 관련 새롭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또한 ▲2025년 개정되는 채용 규정·
어렵고 복잡한 채용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경력채용 지도’가 처음으로 제작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궁금할 때 꺼내 보는 경력채용 지도’ 서비스를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을 통해 3일부터 최초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지도는 공무원 경력채용 절차를 ‘채용 여정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각 부처 채용담당자들이 공무원 경력채용 법령과 시험 절차를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각각의 채용 단계에 대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여정처럼 설계해 복잡한 법령 체계와 시험 절차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경력 채용법령 전자책(공무원 경력채용 법령 프레임워크 완전정복)’도 제공된다. 경력 채용법령 체계도 등과 함께 42개 채용 관계 법령의 모든 조항을 채용 단계와 직종별로 재분류하여 제시해 실무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경력 채용 과정을 ▲총칙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응시요건 ▲시험 절차 ▲임용관리 등 총 7개 분야 55개의 단계로 구분해 단계마다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법령 및 지침의 상세 내용을 안내한다. 담당자가 실무에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동점자 성적처리 방식이 변경되고,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으면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며, 직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 * 예 : 일반행정 직류(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일반기계 직류(기계일반, 기계설계) 둘째, 응시자 편의 확대 등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공직적격성평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재 10일에서 10일 더 늘어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동 규정 및 예규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둘째,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에게는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보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90일의 출산휴가 기간을 10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