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허동현)는 지난 10월 20일(일) 실시된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10월 31일(토)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지원자 수는 88,723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22,937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65,786명(결시율 25.85%)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36,327명(평균합격률 55.22%)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2건으로, 직전 제71회 시험(25건) 대비 3건 감소하였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전자기기(휴대전화 포함) 울림(17건), 지정좌석 미준수(1건),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 열람(2건),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1건), 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1건)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로 처리되었다. 한편, 2025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총 4회(심화 4회, 기본 2회) 시행하며, 제73회 시험의 경우 토요근무자 등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에 시행 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계절보다 매우 높다. ※ 계절별 화재 발생비율(%) : 봄(28.54) → 겨울(27.41) → 가을(22.11) → 여름(21.94) 계절별 화재사망률(%) : 겨울(34.23%) → 봄(29.85%) → 가을(19.60) → 여름(16.33)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0,530건 발생하여 725명의 인명피해(사망 105, 부상 620)와 약 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건수는 봄철이 가장많고, 겨울철이 두 번째이지만,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은 사계절 중 가장 높았다. 【 최근 5년간(‘19~’23) 겨울철 화재 인명피해 현황 】 ○ 겨울철 인명피해 연평균 725명, 인명피해 비율(전체인명피해 대비) 30.07% - 인명피해(명): 겨울(725) ⇢ 봄(660) ⇢ 가을(532) ⇢ 여름(495) - 화재 인명피해률(%): 겨울(30.07) ⇢ 봄(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가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둘째,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셋째,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여러 종류의 휴직 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육아휴직 경력인정)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다. * ▲첫째 자녀 1년, 둘째 이후 자녀 3년 경력 인정 ▲배우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3년 경력 인정 등 -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육아휴직수당 인상)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사기 진작과 공직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8년(5+3년)까지 휴직을 보장한다. 둘째,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직하면서 4년제 주간 대학에 진학해
경찰‧소방처럼 일반직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며,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4.~’27.’)」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예우 강화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따라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항공 조종사들의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경찰 최초「경찰항공 모의 비행 훈련센터 신축 개소식」을 10월 14일에 진행하였다. 경찰항공은 1954년 10월 2일 경찰항공대로 창설하여, 70년 동안 지구 684바퀴에 해당하는 2,736km의 비행 거리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테러 작전 및 강력범죄 용의자 검거, 실종자 등의 수색과 인명구조 활동, 변사자나 디엔에이(DNA) 긴급 이송, 주말 및 명절 고속도로 계도 단속, 응급환자 이송, 치안 현장 물자 운송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경찰청 내에는 모의 비행 훈련 장치가 없어 타 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훈련하고 있었기에 경찰항공에서 운용하는 기종이 아닌 타 기종 모의 비행 훈련 장치로 훈련 및 훈련시간 제한 등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모의 비행훈련장치 도입을 통해 그간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고 실제 비행 훈련으로 경험하기 힘든 악기상 상황, 비상절차, 비정상 자세 회복, 계기비행 등의 조종 능력은 물론, 경찰항공에 특화된 임무형 훈련 능력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경찰항공 모의 비행 훈련센터에서는 장비의 움직임 없이 화면을 통해 실제 헬리콥터를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은 ▲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등이다. 먼저,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단순 치통, 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과 단순주취 신고 등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고, 보다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활동을 돕기 위함이다. 두 번째, 119구급대원의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 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185건으로 해마다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 (단위: 건,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203 196 248 287 251 주취자(%) 183(90.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19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이 서로의 고충에 공감하고, 현장 응급의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전남 순천에 위치한 성가롤로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을 방문했다. 박명옥 병원장 및 김영진 의무원장, 김재혁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소방청 및 전남소방본부, 순천소방서 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119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 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현장의 어려움 등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서로의 고충에 공감하고 구급의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의 자리는 앞서 지난 9월 26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제4회 119EMS 컨퍼런스』에서 소방청장을 비롯한 전국의 119구급대원 5,000여 명과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대한재난의학회 이사장, 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이사장 등 응급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한 이후 의료 현장과 공감하기 위해 또 한 번 마련된 자리였다. 지난 컨퍼런스에서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전국의 119구급대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불편이 감소하고 민원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구광역시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지난 10월 2일 국민신문고로 통합했고, 연말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도구․ 중구․ 기장군,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북구․ 은평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를 전자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기관은 자체 개발한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가 아닌 다른 민원시스템으로 민원을 신청하려고 할 때 ▴민원을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기관 누리집의 어느 메뉴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고, 민원
최근 감사원이 적극행정행위를 한 기관과 직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해 준 경우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적극행정면책제도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신속하게 행정행위를 하다 경미한 절차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제도이다.감사원의 이러한 적극행정면책건수는 ‵17년 10건, ‵18년 27건으로 높아졌으나 ‵19년 24건, ‵20년 21건에서 급기야 ‵23년 4건으로 줄었다.특히, 적극행정면책은 감사원에 의한 직권면책과 감사지적을 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신청면책이 있는데, 직권면책은 ‵20년 20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고작 한 건만 인정됐다.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신청면책에 대해서도 인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18년 9건을 인정해 주다 작년에는 3건만 인정하는 등 인정건수가 3분의 1로 줄었다. 신청건수 대비 인정건수 비율은 더 낮다. ‵18년 40.9%이던 신청면책
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 정도 증가해 같은 기간 현원 증가율 7%보다 12배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리 겸직 중 부동산임대업은 서울·경기 지역 중심으로 144%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방공무원 영리 겸업에 비해 지자체장의 관리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면서 “이해충돌 및 본업 해태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행정안전부의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비영리 33%, 영리 87%, 부동산임대 144% 증가용혜인 의원이 대구 지역을 제외한 235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직 건수는 2020년 1,618건에서 2023년 2,615건으로 62% 늘어났다.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이 859건에서 1,609건으로 87% 늘어나 비영리 33%를 훨씬 앞질렀다.특히 부동산임대업 겸직 건수가 101건에서 246건으로 2.4배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임대 겸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듯, 서울과 경기 지역이 2023년 각각 60건, 80건으로 전국 대비 57%를 차지했다. 충남 지역과 부산 지역도 각각 6건에서 2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