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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 시, 보호·지원 등에 대한 고지가 최초 한차례에 그치지 않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41213일 경찰청장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수차례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이에 관한 권리 고지 및 확인을 최초 한차례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 25조 제1항에 따라 표명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성폭력범죄 신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진정을 조사하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그리고 피해자 권리 고지 및 확인 제도에 대하여 살폈다. 인권위는 제기된 진정사건을 기각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찰에 의한 최초 조사 시, 피해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하여 안내받는다. 이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해 보호시설 연계 또는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주변 등 맞춤형 순찰 피해자 전화번호 등 112시스템 등록 위급할 때 112신고 및 긴급출동 가능한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CCTV 설치 신원정보 변경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등의 보호조치 설명 후, 피해자가 신청 여부를 선택하는 절차이다.

 

하지만 2차 조사부터는 피해자에게 해당 안내가 있었는지 물을 뿐 재차 고지되지 않는다. 최초가 아닌 조사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상세한 고지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추가조사라고 해서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이 여전한 점, 조사 횟수와 무관하게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은 계속되는 점,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최초 고지받은 권리와 지원 내용을 숙지하거나 조사기간 내내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당초의 의사결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고지와 확인이 매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가령 조사회차마다 형사·사법상 장애인 권리보장 안내가 실시되는 것처럼,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추가조사를 받을 때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과 권리 고지· 확인이 이루어진다면,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겪는 심경의 변화, 가해자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가중되는 위급한 상황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질 것이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는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앞으로도 인권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를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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