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되게 생겼다. 또, 경찰관은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하게 되었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함으로써 무조건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게 된다. “경찰 내부에 마약 사범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내부 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 마약으로부터 우리 사회와 국민을 지키는 보루로서 경찰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수사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와 음주운전 단속 주체로서 내부의 경각심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중요 수사·단속정보 유출행위는 배제 징계 수준으로 가장 무겁게 처분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최소 징계양정을 감봉→정직 등 전반적으로 징계양정을 1단계씩 상향 ▪▵‘0.08%~0.2% 미만’ 및 ‘0.2% 이상’ 징계유형→‘0.08% 이상’으로 통합 ▪▵‘2회 음주운전’ 및 ‘3회 이상 음주운전’→‘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통합, 배제 징계로 상향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후(後) 음주운전’→‘무면허 상태 음주운전’으로 확대 ▪음주 측정 불응 등 유사 비위 유형, 배제 징계로 상향(해임-정직 ⇨ 파면-해임) |
특히,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 한 경우는 사실상의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 한 단계 더 높은 처분을 할 수 있게 하여 대부분 배제 징계받도록 하였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무겁게 징계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 등등 경찰이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담아 그 시도만 있어도 최소 해임 이상 처분으로 경찰 신분이 박탈된다.
그 외에도,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그동안은 비위 유형이 ‘성폭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피해자가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아서 성폭력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더 가벼운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성폭력’으로 비위 유형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찰 비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각심을 위한 조치이다.”라며 “이번 개정을 넘어 경찰의 비위로 국민이 실망하게 하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주요 비위 징계양정 기준 정비 >
□ 비위 유형 신설
◦(마약류 비위) 법 집행 기관으로서 “경찰 내(內) 마약 범죄는 없다.”라는 비위 척결 의지와 상징성을 위해 마약류 범죄는 전원 배제 징계
비위 정도 비위 유형 | 비위 심하고 고의 | 비위 심하고 중과실 비위 약하고 고의 | 비위 심하고 경과실 비위 약하고 중과실 | 비위 약하고 경과실 |
신설마약류 관련 비위 | 파면 | 파면∼해임 | 파면∼해임 | 해임 |
◦(스토킹)「스토킹처벌법」이 제정(’21년10월)되어 처벌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스토킹범죄는 당연퇴직 되는바,
- 스토킹 범죄를 별도 비위 유형으로 구체적 분류해 감봉 이상 징계
비위 정도 비위 유형 | 비위 심하고 고의 | 비위 심하고 중과실 비위 약하고 고의 | 비위 심하고 경과실 비위 약하고 중과실 | 비위 약하고 경과실 |
신설스토킹 범죄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신설흉기 등 사용 스토킹 범죄 | 파면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및 ‘성관계 영상 이용 협박’ 등 고비난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강등이상으로 징계
비위 정도 비위 유형 | 비위 심하고 고의 | 비위 심하고 중과실 비위 약하고 고의 | 비위 심하고 경과실 비위 약하고 중과실 | 비위 약하고 경과실 |
신설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 | 해임~강등 |
신설촬영물과 편집물 등 이용 협박·강요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 | 해임~강등 |
□ 징계양정 기준 강화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 ‘중요 수사·단속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일반 비밀누설과 구분해 고의적이거나 심한 경우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최소 강등 이상으로 강화
비위 정도 비위 유형 | 비위 심하고 고의 | 비위 심하고 중과실 비위 약하고 고의 | 비위 심하고 경과실 비위 약하고 중과실 | 비위 약하고 경과실 |
신설·강화중요 수사·단속정보 누설·유출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 | 해임~강등 |
◦(음주운전) 단속 주체로서 전반적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며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을 명시하는 한편,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등 법집행 무력화 시도는 무관용으로 배제 징계하고,
-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 사실상의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하여 한 단계 높은 징계양정 기준 적용
현 행 | ⇨ | 개 선 | ||||
유 형 | 처리기준 | 유 형 | 처리기준 | |||
최초 | 0.08% 미만 | 정직-감봉 | 최초 음주 운전 | 0.08% 미만 | 강화강등-정직 | |
0.08%~0.2% 미만 | 강등-정직 | |||||
0.2% 이상 | 해임-정직 | 0.08% 이상 | 강화파면-강등 | |||
음주측정 불응 | 해임-정직 | |||||
2회 음주운전 | 파면-강등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 강화파면-해임 | |||
3회 이상 음주운전 | 파면-해임 | |||||
음주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신분 은폐 등(시도 포함) | 신설·강화 | |||||
음주운전 정지 등 후 운전 | 강등-정직 | |||||
음주운전 정지 등 후 음주운전 | 파면-강등 | |||||
음주 운전 인피 | 상해 | 유지해임-정직 | ||||
음주 물피 | 상해 또는 물적 피해 | 해임-정직 | ||||
사망사고 | 유지파면-해임 | |||||
사망사고 | 파면-해임 | |||||
음주운전 동승 등 방조 | 일반직원 | 신설정직-감봉 | ||||
사고 후 미조치(물피) | 해임-정직 | |||||
부서장·관리자 | 신설강등-정직 | |||||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한 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
사고 후 미조치(인피) | 파면-해임 |
□ 합리적 정비
◦(성폭력범죄→성폭력) 인권조사 대상인 성비위 피해자가 징계는 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는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는 징계기준 상 비위유형이 ‘성폭력범죄’로 되어 있어, 악질적 성폭력이 있어도 수사가 안 되면 가벼운 ‘성희롱’ 기준이 적용되는바
- 성폭력이 인정되면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엄중처분할 수 있도록 비위 유형의 명칭을 ‘성폭력범죄’에서 ‘성폭력’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