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21.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21.9. 24. ~ ’24. 8. 31.)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였고 1,415명(구속 94명)을 검거하였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 또는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위장수사 수행 건수 및 검거 인원> [수기통계] | ||||||||
기간 | 구분 | 총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 성착취 목적 대화 | 불법촬영물 반포 등 | |||
제작·알선 등 | 판매·배포 등 | 소지·시청 | ||||||
’21. 9. 24.~ ’24. 8. 31. | 계 | 수행건수(건) | 515 | 66 | 400 | 9 | 21 | 19 |
검거인원(명) | 1,415 | 149 | 1,030 | 169 | 31 | 36 | ||
(구속) | (94) | (22) | (56) | (4) | (11) | (1) | ||
신분 비공개 | 수행건수(건) | 397 | 25 | 342 | 1 | 12 | 17 | |
검거인원(명) | 920 | 12 | 869 | 6 | 13 | 20 | ||
(구속) | (38) | (5) | (29) | (0) | (4) | 0 | ||
신분 위장 | 수행건수(건) | 118 | 41 | 58 | 8 | 9 | 2 | |
검거인원(명) | 495 | 137 | 161 | 163 | 18 | 16 | ||
(구속) | (56) | (17) | (27) | (4) | (7) | (1) |
범죄유형별 위장수사 수행현황으로는 전체 위장수사 수행 건수 515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400건(전체 수행 건수 중 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등 66건(전체 수행 건수 중 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전체 수행 건수 중 4.1%) 순이다.
위장수사를 활용한 검거 인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1,030명(전체 피의자 중 72.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 169명을 검거하여(전체 피의자 중 약 11.9%),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공급의 측면과 수요의 측면 모두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승인 및 검거 현황> [수기통계] | ||||
구분 | 계 | 신분비공개수사 | 신분위장수사 | |
2023. 1.~8. | 수행 건수(건) | 123 | 99 | 24 |
검거 인원(명) | 326 | 242 | 84 | |
(구속) | (31) | (10) | (21) | |
2024. 1.~8. | 수행 건수(건) | 130 | 84 | 46 |
검거 인원(명) | 387 | 245 | 142 | |
(구속) | (22) | (9) | (13) |
2024년에도 위장수사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2024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건수는 123건에서 130건으로 약 5.7% 증가하였고, 검거 인원은 326명에서 387명으로 약 18.7% 증가하였다.
경찰은 위장수사관에 대한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여 위장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24. 4. 15.~4. 19.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을 하여 위장수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는 법령 및 수사절차 등을 교육하였고, 그로써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청수사팀에 각 1명 이상의 위장수사관을 배치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에는 위장수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국회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법령에 따른 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위장수사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경찰청 주관으로 위장수사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24. 5. 19.~6. 23.) 3개 시도경찰청 현장점검 결과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 하반기(’24. 9. 23.~10. 4.)에도 추가 3개 시·도경찰청을 방문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위장수사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