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연기 또는 취소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8월 7일 시행 예정인 제54회 한국사검정시험 응시 관련 긴급공지를 12일 발표했다. 공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폭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 증가 추세를 꺽기 위해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제54회 시험에는 채용시험, 임용시험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시험 응시 자제를 당부했다. 아울러, 응시요강에 공고한대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유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시험의 연기나 취소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번져가고 있는 확상세가 빠른 시일내에 잡히지 않으면, 한능검시험도 연기도 불가피할 수 있어 많은 수험생들이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제5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는 권역별로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6월 5일(토) 실시된 제5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 전체 인증인원은 42,060명으로 평균 합격률 56.7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지원자 수는 93,221명이었으나, 시험 당일 19,059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74,162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심화인증합격자 42,060명 중 1급은 15,305명, 2급 13,717명, 3급 13,038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17건으로 직전 회차(28건)보다 11건 감소했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전기기기(휴대전화 포함) 울림(20건)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 등으로 처리되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지방직 공채 필기시험과 동일한 날짜에 시행된 영향으로 지원자 및 응시자가 직전 회차(지원자: 117,791명, 응시자: 97,669명)보다 각각 20.8%, 24.1%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인걸)는 지난 4월 11일(일) 실시된 제5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4월 23일(금)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응시자는 오전 10시부터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등급 및 취득점수 확인과 성적통지표 및 인증서 출력이 가능하다. 제5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 관리 지침을 토대로 철저한 시험장 방역관리 하에 진행되었다. 이번 시험의 지원자 수는 117,791명이었으나 시험 당일 20,122명이 결시, 최종적으로 97,669명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45,150명(평균 합격률 46.23%)으로 심화 41,642명(45.14%), 기본 3,508명(64.72%)이었다(붙임 참조).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8건으로, 직전 제51회 시험(18건) 대비 10건 증가하였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전자기기(휴대전화 포함) 울림(20건)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 등으로 처리되었다. <자료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역대급 지원율에 시험자제 요청까지 등장했던 제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시험의 최종 지원자 수는 120,601명이고, 시험 당일 12,957명이 결시해, 실제 107,644며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합격 인원은 80,325명으로 평균 합격률 74.62%로 전회차(47.90%)보다 26.72%P 올랐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6월부터 재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회 차를 거듭할수록 합격률(63.24% → 61.19% → 57.31% → 47.9%)이 낮아지고 있던 상황이라 더 놀라운 결과이다. 전체 인증 인원은 심화 76,806명(74.42%), 기본 3,519명(79.42%)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심화 82세, 기본 69세로 확인되었다.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18건으로, 전 회차 보다 4건 증가했다. 한편, 제5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4월 11일(일)에 실시되며, 3월 15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지난번 원서접수 시스템 서버다운 등으로 많은 응시생들이 불편을 겪었던 바, 이번 시험부터는 접수 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시·도(권역)별로 접수 일자를 달리 운영하며, 접수기간에는 접수와 취소만 가능하고 시도 변경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최종합격자는 총 455명으로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거쳐 선발했다. 공립유치원 교사 합격자는 총 85명이며, 전원 여성 합격자로 나타났다. 공립초등학교 교사 합격자는 303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합격자는 13.2%(40명)으로 전년도(10.4%)보다 상승했다. 공립특수학교 교사 합격자는 총 67명이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 남성 합격자 비율은 각각 7.1%와 13.2%를 기록했다. 최종합격자들은 교육현장에 적응하기 위해, 임용 전 직무연수를 2.4.(목)부터 2.19.(금)까지 원격으로 이수한 후, 오는 3월 1일부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신규교사로 입용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임용 전 직무연수에는 교육청 위탁채용으로 선발되어 학교법인의 2차 시험을 거쳐 합격한 사립학교 교사 8명도 처음으로 포함되어 연수가 실시될 예정이다.
오는 2월 6일 치러지는 제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대상자 시험 응시를 불가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취업·승진·진학 등 시험 성적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국사편찬위원회로 연락하라는 단서가 있어,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 시험 응시생 중 코로나19 확진환자·자가격리대상자는 동 사실을 인지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숨기고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감염병관리법 등에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수시로 수험생들에게 협조사항을 안내할 예정으로, 수험생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SMS 등을 통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코로나19감염증 고나련 긴급 상황 발생 또는 고사장 측 사정으로 고사장이 폐쇄될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시료 전액은 환불될 예정이다. 한편, 제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이 역대급으로 많이 몰려 원서접수가 조기마감되고, 임시시험장을 추가로 마련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접수를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오는 2월 6일(토)에 시행되는 제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역대급으로 많은 응시자들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행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꼭 필요한 분들만 응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공지까지 한 상황이다. 응시원서 접수 첫날인 지난 11일 많은 응시자들의 동시 접속으로 서버가 다운되는 등 접수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가운데 접수가 마감되었다. 이에 지난 13일 각 권역별로 임시시험장을 개설하여 한차례 더 접수를 받았으나 이 역시 조기 마감되어 15일 2차로 임시시험장을 개설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수험생들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52개 권역 중 33개 권역*에 2차 임시시험장을 개설하고, 약 20,000명 정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1, 서울5, 서울7, 서울9, 서울10, 부산2, 부산3, 대구1, 인천1, 광주1, 광주2, 대전1, 울산, 수원, 평택, 안산,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원주, 천안, 청주, 창원1, 창원2, 포항, 안동, 구미, 순천, 목포, 전주, 익산, 제주 더불어 제51회 시험에는 3월에 시행되는 시험, 취업, 승진으로 동 시험이 꼭 필요한 분들만 응시하여 주시기를
다음달 6일(토)에 시행되는 제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추가접수가 1. 15.(금) 10:00에 시행된다. 앞서 제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는 11일(월)에서 15일(금)까지 였으나, 접수 초반 동시 접속자 수 과다 등으로 시험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가운데 권역별 시험장이 모두 마감되어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국사편찬위원회는 임시시험장 개설하여 13일(수)에 추가로 원서 접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임시시험장 접수 역시 조기 마감되어 추가로 임시시험장을 확보하여 오는 1. 15.(금) 10:00에 추가접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추가 임시시험장 권역은 1. 14.(목) 17:00에 공지할 예정이며,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잔여 좌석에 대한 추가접수는 1. 22.(금)에서 1. 25.(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1. 11.(월)에 약 75,000명이 접수 완료했고, 1. 13.(수)에도 약 25,000명이 접수 완료한 상태이며, 아직 많은 응시생이 접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올해부터 국가직 및 지방직 7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공무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국립) 중등학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 1월 4일 변호사시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확진자에 대한 2차 시험 응시를 허용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에 따라 응시생의 건강상태, 치료시설 여건, 시험 방식 등을 사례별로 검토하여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응시생 중 확진자는 시험응시 신청서와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서를 교육청으로 제출해야한다. 제1일차 시험(실기·실험)에 대한 사전 신청기간은 1. 13.(수) 10:00 ~ 1. 15.(금) 18:00이고, 제2일차 시험(수업실연·심층면접 등)에 대한 신청기간은 1. 14.(목) 09:00 ~ 1. 22.(금) 18:00)이다. 단, 사전신청 이후 확진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의 2차 시험은 비대면(녹화) 평가로 진행될 예정이며, 시험장소로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치료시설에서 진행할 수 없는 실기·실험평가 과목의 경우 구급차
제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 접수가 권역별 모든 시험장이 마감된 가운데 13일 임시시험장이 개설되었다. 전날 동시 접속자 수 과다 등의 원인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사편찬위원회는 권역별 임시 시험장을 개설을 예고하고, 1.13.(수) 10:00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권역을 개설하고 14:00에 서울·경기·인천 권역을 개설하였다. 또한 원서접수 취소로 인한 여유 좌석에 대해 1.22.(금) 13:00부터 1.25.(월) 18:00까지 추가 접수를 시행한다. 한편 제51회 한국사능력시험에 대한 결과는 오는 2월 19일(금) 10:00에 발표된다.
올해 국가공무원 선발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직업상담과 고용노동의 채용인원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해* 관련 직렬 가산대상 자격증인 직업상담사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작년대비 증원 인원: 고용노동 247명, 직업상담 144명) 직업상담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지며, 9급 공무원의 경우 급수와 관계없이 5%의 가산점을 부여받고, 7급 공무원의 경우 1급은 5%, 2급은 3%의 가산점 특전이 있다. 자격증 시험은 1급은 연 1회, 2급은 연 3회 시행되는데, 올해 7급 공무원 직업상담직과 고용노동직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공무원 2차 필기시험일(9월 11일) 이전에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직업상담사2급 1회 또는 2회 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한다.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은 총 5과목(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으로 과목당 20문항씩 총 150분 동안 치러지고, 실기시험은 필답형으로 직업상담실무에 관한 자질을 평가한다. 필기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과거 합격률을 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감염위험이 높은 수험생도 변호사 시험을 볼수 있게 되는 가운데, 회계사 시험 등 다른 자격증 시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제10회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 한 공고 중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 3일 오후 6시로 제한한 부분 ▲코로나19확진자의 시험응시 금지한 부분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게 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시험 응시를 제한한 다른 자격증 시험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월 28일로 예정된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대해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을 공지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