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6일 치러지는 제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대상자 시험 응시를 불가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취업·승진·진학 등 시험 성적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국사편찬위원회로 연락하라는 단서가 있어,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 시험 응시생 중 코로나19 확진환자·자가격리대상자는 동 사실을 인지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숨기고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감염병관리법 등에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수시로 수험생들에게 협조사항을 안내할 예정으로, 수험생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SMS 등을 통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코로나19감염증 고나련 긴급 상황 발생 또는 고사장 측 사정으로 고사장이 폐쇄될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시료 전액은 환불될 예정이다.
한편, 제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이 역대급으로 많이 몰려 원서접수가 조기마감되고, 임시시험장을 추가로 마련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접수를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