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시는 2022년 서울시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서울시 수렵면허시험은 상·하반기 2회 계획돼 있으며 상반기 시험은 4월 16일 토요일, 하반기 시험은 7월 2일 토요일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hrd.seoul.go.kr),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험은 총 4과목 80문항으로 100분안에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종 : 총기 외(활․그물 등)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서울시 수렵면허 시험은 4지 택1형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합격자가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규 60점 이상 득한자로 결정되는 절대평가 시험이다. 문제은행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배포 받을 수 있다.
한편, 상반기 시험 원서접수기간은 3월 14일(월)부터 3월 16(수)일까지로 합격자는 4월 26(화)일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 수렵면허시험은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라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규정 결격사유 :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시험일정
구 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상반기 | 2022.3.14.(월) 09:00 ~ 3.16.(수) 18:00 <취소마감일: 3.21.(월) 18:00> | 4.7.(목) | 4. 16.(토) 10:00~11:40 | 4.26.(화) |
하반기 | 2022.5.30.(월) 09:00 ~ 6.2.(목) 18:00 <취소마감일: 6.7.(화) 18:00> | 6.23.(목) | 7. 2.(토) 10:00~11:40 | 7.12.(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