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1월 16일(목) 국회채용시스템(https://gosi.assembly.go.kr/)을 통해 공고했다. 올해 입법고시에서는 일반행정직 6명, 재경직 6명, 사서직 1명 등 총 1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1월 17일(금)부터 1월 24일(금)까지 1주일 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접수받는다.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은 2월 22일(토), 제2차시험(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7일(화)~30일(금), 제3차시험(면접시험)은 7월 29일(화)~30일(수)에 실시할 예정이다.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세부일정> 구분 기간/일자 원서접수 17.(금) ~ 1. 24.(금)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2. 22.(토) 제2차시험(논술형 필기시험) 5. 27.(화) ~ 5. 30.(금) 제3차시험(면접시험) 7. 29.(화) ~ 7. 30.(수) 특히,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은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기존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승룡)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교육의 표준화를 선도하며 구급교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 최근 구급교수진 전원은 소방청이 2023년에 도입한 구급전문교육사 1급 자격을 취득하여 교육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제17기 응급구조사 2급 과정에서는 수료생 전원(22명)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2년 연속 100% 합격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 구급전문교육사는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제도로 구급전문교육사 1급은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2급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관련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구급대원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단, 강의경력 50시간 이상) 가운데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중앙소방학교는 단순히 기존 교육 방식에 머물지 않고 적극행정을 실천하며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노력은 높은 자격증 합격률로 이어졌다. 김승룡 학교장은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디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3일 경찰청장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수차례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이에 관한 권리 고지 및 확인을 최초 한차례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표명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성폭력범죄 신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진정을 조사하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그리고 피해자 권리 고지 및 확인 제도에 대하여 살폈다. 인권위는 제기된 진정사건을 기각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찰에 의한 최초 조사 시, 피해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하여 안내받는다. 이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해 ①보호시설 연계 또는 임시숙소 제공 ②주거지 주변 등 맞춤형 순찰 ③피해자 전화번호 등 112시스템 등록 ➃위급할 때 112신고 및 긴급출동 가능한 스마트워치 지급 ⑤주거지 CCTV 설치 ⑥신원정보 변경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의 보호조치 설명 후, 피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 신청 편의 제고, 신속 처리 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 확인하도록 돼 있어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려웠고, 이에 따른 공상 처리 지연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소속기관은 학교지만,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지역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어서 그동안은 재해 경위 조사 결과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의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시작한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사업의 2024년 운영 실적을 발표했다.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는 소방청과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이송단계에서부터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현장 전문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서도 사전 준비를 함으로써 도서‧산간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소방서비스다.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도유지, 호흡, 순환 등 응급처치 시행 2023년 수도권(경기북부지역)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부터 경남지역까지 확대하였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운항 건수는 총 31건으로, 32명을 이송해 27명이 생존했다. 운항건수는 전년도(2023년) 20건 대비 11건 증가하였으며, 생존율 역시 75%에서 84.3%로 약 9.3% 증가했다. < 2024년 119Heli-EMS 운영 실적 > 구 분 운항실적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94명을 1월 7일(화) 확정·발표하였다. 최종합격자는 11월 2일(토) 필기시험과 12월 18일(수)~12월 20일(금)까지 총 3일간 실시된 면접시험을 거쳐 평균 53.6: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한 것이다. 합격자 294명 중 직급별로는 ▲7급 246명 ▲9급 32명 ▲연구사 16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187명 ▲기술직군 91명 ▲연구직군 16명이다. 합격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 141명(48.0%), 여성 153명(52.0%)이며, 연령 구성은 20대가 154명(52.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과반수를 차지한 20대를 이어, 30대가 27.9%, 10대가 10.9%, 40대 이상이 8.8% 순의 연령 구성을 나타내었다. 최연소 합격자는 2006년생으로 기계시설(기술계고) 9급 모집단위에서, 최고령 합격자는 1969년생으로 일반행정 7급 모집단위에서 배출되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수험생을 위한 구분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임용시험 합격인원의 13.3%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8일 △○○○○재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채용 가점 부여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재단(이하 ‘피진정기관’) 공무직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피진정인이 법률에 근거한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면서 다른 지원 대상자와 달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는 수급 개시일부터 2년 경과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가점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는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응시를 위해 일시적인 수급 자격 취득 악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응시요건에 2년 동안 계속하여 지원 대상자였을 것을 조건으로 두고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한부모가족 형성 사유 중 사별이나 배우자의 장기 복
지난해 119구조견들이 700회 가까이 재난현장에 출동해 27명의 인명을 구조하는데 크게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8일 대형·특수재난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119구조견의 활약상을 소개했다. 현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운용 중인 119구조견은 37마리로 일반 119구조견 33마리, 특수목적견 4마리이다. 특수목적견 중 화재탐지견 2마리(가호, 하나)는 119구조견교육대에, 수난탐지견 2마리(파도, 규리)는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에 소속돼 특수재난현장 투입에 대비하고 있다. 전국의 구조견 37마리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재난현장에 688회 출동해 27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2022년 119구조견의 확대로 재난현장 투입 건수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19구조견은 인간의 50배에 해당하는 뛰어난 청각과 인간의 1만 배에 달하는 후각을 바탕으로 구조대원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까지 진입해 증거물 탐색과 인명 수색 등 중요한 역할을 해내며 구조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화성 전지공장 화재 당시 최종 실종자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119구조견이었다. 이러한 119구조견은 중앙119구조본부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사고 유형이 점점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및 사고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앞으로 국민이 112·119로 신고한 영상정보*를 긴급신고대응기관(경찰·소방·해경)이 실시간 공유한다. * 영상전화 신고, 문자 신고, 신고앱(112·신고앱, 바로앱 등)에 첨부한 동영상·사진 등 실시간 영상 공유를 통해 신고 접수자가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인력·장비 등 출동 규모를 판단하는 등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긴급신고대응기관이 공동 대응할 경우 현장 출동 대원에게 제공하는 상대 기관 출동 정보도 확대한다. 그간 출동 대원에게 상대 기관의 출동 차량과 연락처만 제공해 왔으나, 재난·사고 현장에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현장 도착 정보와 사건 종결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경찰이 인지한 반복 신고를 소방·해경에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개선해, 위급 사건을 타 기관에 알리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경찰청 112 반복신고 감지 시스템을 통해 신고번호가 다르더라도 ① 신고 발생지점 반경 50m 이내, ② 최근 1시간
’24년 제2차 공채(101단) 및 경채 필기시험 합격선 구분 공채 (250점) 경채 사이버 (300점) 교통공학 (200점) 세무회계 (200점) 경찰행정 (250점) 서울 남 170.0 215.0 120.0 175.0 172.5 여 202.5 101단 160.0 부산 남 182.5 205.0 130.0 130.0 180.0 여 205.0 대구 남 175.0 180.0 130.0 155.0 172.50 여 205.0 인천 남 165.0 210.0 120.0 175.0 167.5 여 197.5 광주 남 180.0 195.0 125.0 175.0 160.0 여 205.0 대전 남 175.0 230.0 - 170.0 172.5 여 205.0 울산 남 177.5 235.0 130.0 - 155.0 여 202.5 세종 남 155.0 195.0 135.0 140.0 150.0 여 192.5 경기 남부 남 175.0 210.0 120.0 130.0 165.0 여 200.0 경기 북부 남 180.0 195.0 125.0 175.0 167.5 여 195.0 강원 남 172.5 195.0 150.0 165.0 172.5 여 200.0 충북 남 170.0 190.0 125.0
앞으로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내달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에 대한 휴직만 전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마음 편히 필요한 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특히,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라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둘째, 근무 예
2025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아울러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추가로 개선하는 한편, 자녀 양육여건 개선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6% = 공통인상분 3.0% + 추가인상분 3.6%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5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222만원(월 평균 269만원) 수준으로, 2024년(연 3,010만원) 대비 7%(+연 212만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출생 관련 지원 및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한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