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기 사유 및 근거
가. 연기 사유
◯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응시생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
나. 관련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8조(시험의 연기·변경) 준용
제48조(시험의 연기·변경)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시험일정
당초 - 1차(필기)시험 : 3.21.(토) / 2차(실기)시험 : 4.11.(토) / 3차(면접)시험 : 5.9.(토)
연기 후 - 5월중(추후 일정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