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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우수한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한 사라진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1()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공무원이 임용 후 5년이 경과할 경우 업무 성과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민간에서 임용된 개방형 공무원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어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 및 근무 의욕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방형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를 반드시 2명 이상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한 경우, 1명의 후보자도 선발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선발시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그 외,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던 선발시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기준과 절차 및 개의의결정족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직위에 민간인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 창출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지방의 민간인 채용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방형 직위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최초 임기 2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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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