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16일(토)로 예정된 제27기 소방간부후보생 필기시험에 코로나19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소방청은 코로나19 확진자는 필기시험 응시불가의 기존 입장을 바꿔,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도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4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응시 우선 실시를 결정한 것과 1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 응시가능의 내용의 ‘시험방역관리 안내’ 지침서에 따른 것이다.
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는 자진신고시스템을 통해 오는 1월 15일(금) 12:00까지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확진자의 경우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함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진자의 시험장소는 입원기관이 된다.
한편 제27기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