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등(제23조의2) 신설 - 소방청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등”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는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올해 1월 9일까지 45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이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 코로나19 관련 환자이송 456,703명, 예방접종 관련 환자이송 34,226명 등(붙임 참조)
소방청 이오숙 코로나19대응과장은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감염관리시설과 음압구급차 등 장비 보강, 구급대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 재난 극복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