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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법 일부 개정, 감염병으로부터 구급대원 안전 확보 기대

 

*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등(23조의2) 신설

- 소방청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감염병환자등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는 20201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올해 19일까지 45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이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 코로나19 관련 환자이송 456,703, 예방접종 관련 환자이송 34,226명 등(붙임 참조)

 

소방청 이오숙 코로나19대응과장은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감염관리시설과 음압구급차 등 장비 보강, 구급대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 재난 극복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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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