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6 (토)

  • 맑음파주 1.1℃
  • 맑음강릉 8.0℃
  • 박무서울 4.8℃
  • 박무인천 5.1℃
  • 박무수원 1.8℃
  • 맑음대전 2.1℃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9.7℃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10.5℃
  • 맑음제주 8.6℃
기상청 제공

소방활동 방해사범, 무관용원칙 적극대응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올해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945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하여 1,074(법인 287, 개인 787)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소방시설법 284, 소방시설공사업법 276, 위험물안전관리법 262, 소방기본법 93, 11930건 순이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업법은 2021년 같은 기간보다 34%(70) 증가하였는데, 이는 올해 초 대형공사장 및 물류창고에 대한 소방법령 위반 사범 일제 단속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소방활동 방해사범*2021년 상반기 98건 대비 61% 증가한 158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구급활동 현장에서의 대원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폭력 등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을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소방활동 방해유형으로는 폭행(상해) 141, 기물파손 7, 성희롱(추행) 2건 등 발생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136(86%)이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로, 앞으로는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 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소방활동 방해사범이란 소방기본법50(벌칙)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28(벌칙)에 따라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뜻한다.

 

[소방관계법령 위반현황]

구 분 

소 방

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이용

안전관리법

119

구조구급법

2022

945

93

276

284

262

-

30

2021

864

73

206

282

289

-

14

증감

건수

81

20

70

2

27

-

16

%

9.4

27.4

34.0

0.7

- 9.3

-

114.3

 

[소방활동 방해 현황]

구 분 

발생건수

유 형 별

폭행(상해)

성희롱(추행)

기물파손

진로방해

기타

2022

158

141

2

7

-

8

2021

98

88

1

3

3

3

증감

건수

60

53

1

4

3

5

%

61.2

60.2

100

133.3

- 100

167.0

 


관련기사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