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주 20시간±5시간을 일하는 정규직 공무원이다.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고, 승진과 보수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일반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유형에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전일제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신청하여 전환한 경우)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신규 채용, 정년 보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지 않음)이 있는데 여기서 논의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을 지칭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배경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경력단절 여성과 같이 능력은 있으나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정부가 선도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7급 이하 채용이 원칙이지만, 전문분야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채용할 수 있다. 실례로 2015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당시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과에서 전산6급(정보관리)로 2명을 선발 예정 했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응시자격요건으로는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남자의 병역, 응시 연령 등 4가지가 있다.
채용방식은 인사혁신처가 부처 수요를 제출 받아 일괄 채용하는 방식이며, 채용절차는 인사혁신처 일괄공고, 서류전형, 면접시험 실시, 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 후 해당 기관에 임용후보자 추천 순으로 이루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시간선택제 확대 지침’을 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8년까지 모든 정부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처음으로 채용목표제를 적용해 7급 이하 신규채용 공무원 정원의 5%인 466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을 예정이며, 2017년에는 채용목표제 적용 비율을 6%(560명)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일제 공무원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은 공무원사회의 현 주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맥락을 같이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공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자부심이 높지 못한 이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많은 긍정적인 측면들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인사제도인 만큼 그 어두운 면에 대한 대안과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