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채 모든 행정직군 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이를 통해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의 공직 진출이 확대되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과목으로 공무원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필수과목(3개)과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는 선택과목(2개)으로 구성돼 있다. 고교과목 등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되었으나 정책 효과는 미미하였다. 한편,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2018년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중 ① 고교과목만 선택 65.5%, ② 고교과목 1+전문과목 1 선택 13%, ③ 전문과목만 선택 21.5%
‧ (사례1) 기본적인 법 용어를 몰라서 민원전화 회피 등 소극적으로 업무 수행
‧ (사례2) 행정법을 아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업무차이의 효율이 상당히 큼
이에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국민, 수험생, 전문가,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20차례 이상에 걸친 의견 수렴을 통해 시험과목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토론회와 간담회‧공청회 및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고교과목을 폐지하는 데 찬성하였다.
* 국민 중 77.6%, 수험생 중 73%가 고교과목 폐지에 찬성
세부적으로는 국민 중 57.6%가 모든 분야에 전문과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번 과목 개편은 현재 시험과목으로 고교과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행정직군(23개 직류)에 적용되며, 9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 적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각장애 2‧3급’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에게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은 필수적”이라며, “채용 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