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급 공채시험에 도입된 이후, 지방인재의 공직 응시자 증가와 공직 진출 확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 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대 등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낮추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지방인재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 중퇴, 재학 중인 자로, 2015년부터 7급 공채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지역인재 7급은 졸업자 추천기한 규정을 신설했다. 졸업자 추천기한이 없어 민간기업 취업자 등이 추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졸업생은 2017년부터 졸업 후 5년 이내, 2019년부터는 졸업 후 3년 이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우호 인재채용국장은 “공직 내 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15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방인재의 공직 임용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