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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9급 공채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내년 11일자로 시행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46조에 따라 9급 공채 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일부가 개편된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과목으로 필수과목 3(국어, 영어, 한국사)와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는 선택과목 2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년부터는 선택과목에 포함된 고교과목(사회, 과학, 수학)을 폐지하고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화 된다.

 

일반행정의 경우 현행 행정법통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봤으나 내년부터는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2과목이 필수과목이 된다.

 

직류별로 개편 필수과목은 일반행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법무행정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재경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교육행정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노동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통계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감사 (행정법총론, 회계학) 지방세 (지방세법, 회계학) 사회복지 (사회복지개론, 행정법총론) 사서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속기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이다.

 

이와같은 개편은 2013년 도입된 고교과목 선택제가 신규공무원 직무 전문성과 떨어진다는 우려 제기와 전문과목을 선택하여 입직한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시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한편, 전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한 조정(표준)점수 제도도 2022년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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