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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국회직 8급 필기시험 관련 공지

국회사무처는 424()에 시행되는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코로나19 관련 방지대책을 응시자에게 사전 안내했다.

 

방지대책은 시험 이전·당일·이후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시험 이전 단계에서는 응시자 중 관리대상자(확진자·격리대상자)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대상자가 아니더라고 발열, 기침 등 이상증상을 보이는 응시자는 사전에 자진신고를 독려했다.

 

응시자 중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본인이 시험 응시자임을 알리고, 국회사무처 인사과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확진자는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함을 확인 받은 후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장소에서, 격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폐고, 격리장소 등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당일에는 외부인은 시험장 출입이 통제되며,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발열, 기침 등 이상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문진표 작성 및 별도 시험실을 배정한다.

 

또 시험실별 응시인원을 코로나19 이전 대비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여 응시자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다.

 

이와 함께 시험종료 후 퇴실은 저층부터 고층 순으로 진행되며, 별도 시험실은 가장 마지막으로 퇴실한다.

 

시험 이후에는 시험일 기준 2주 내에 별도시험실 응시자, 이상증상 응시자 등을 대상을 발열, 기침 등 건강이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는 416()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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