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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저소득 구분모집 서류제출 대상자 안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가운데,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 중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가 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의 응시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관계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다만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해당 수험생에게 유선으로 개별로 증빙서류를 요청한다.

 

그러나 이외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해 응시자격 요건 기간내에 중단 사유가 있는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5.27.~5.31.)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중단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군복무로 인해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사회보장급여통지서, 주민등록초본 각 1통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보장급여통지서, 주민등록초본 각 1통을 제출해야 한다.

 

교환학생으로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사회보장급여통지서, 학교 발급서류 각 1통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보장급여통지서, 학교 발급서류 각 1통을 제출해야 하며, 학교 발급서류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 체류 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출 시 증빙서류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응시직렬(),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과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마감일자(5.31.)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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