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범죄로 기소되는 공직자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확보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3명을 포함해 총 4,6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245명, 2019년 1,112명, 2020년 844명, 2021년 791명으로 기소 인원이 점차 줄다가 2022년 872명으로 다시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폭행 및 상해로 기소된 공무원은 697명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폭행죄 기소 인원이 97명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기소된 공직자도 5년간 314명에 달했다. 2022년에는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가 71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여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수절도를 포함한 절도는 147명, 도박으로 기소된 건수는 6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의 범죄는 사회적으로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센터 이용이 4년 만에 약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건수가 2019년 2만 79건, 2020년 2만 3,423건, 2021년 3만 2,279건, 2022년 2만 5,643건에서 2023년 7만 5,93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9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심리적 고충을 전문적으로 치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하겠다며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로 확대·개편했다. 현재 서울과 과천, 대전, 세종(2개소) 등 전국에 총 9곳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3년 이용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대전센터로 3,054건에서 1만 1,237건으로 4년 만에 8,183건 늘어났다. 지난해 개소한 춘천센터는 당해 이용이 1만 6,211건에 달하면서 세종센터와 대전센터를 제치고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센터는 개인 상담에 앞서 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인을 직장, 개인, 가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분류를 시작한 이래 개인 2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21.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21.9. 24. ~ ’24. 8. 31.)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였고 1,415명(구속 94명)을 검거하였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 또는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위장수사 수행 건수 및 검거 인원> [수기통계] 기간 구분 총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성착취 목적 대화 불법촬영물 반포 등 제작·알선 등 판매·배포 등 소지·시청 ’21. 9. 24.~ ’24. 8. 31. 계 수행건수(건) 515 66 400 9 21 19
기상청 공무원이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수위인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파면은 퇴직급 절반 지급, 5년간 임용이 금지되므로 징계효과의 차이가 크다. 기상청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작년 4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벌금(1,000만원)형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1년간 11차례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범죄에 대해 징계수위를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위 정도와 고의성 중 하나가 낮은 경우에만 해임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과실’이라며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2022년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이 여성 4명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 2023년 전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9월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감염병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교육 대상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➋ 교육 내용 및 방법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등을 겪는 소방관이 늘어나며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인당 연평균 714명을 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찾아가는 상담실’을 이용한 소방공무원은 2020년 4만 8,026명에서 2021년 5만 3,374명, 2022년 6만 2,913명, 2023년 6만 9,953명으로 3년새 2만 1,9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이미 4만 1,123명이 상담실을 찾아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은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3년 98명으로 증원했지만, 상담실을 찾는 소방관이 더 가파르게 늘면서 상담사 1명당 평균 상담 인원수는 2020년 667명에서 2023년 714명으로 늘었다. 시도별 편차도 심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는 상담사 1명이 평균 1,297명을 만났고, 이어서 △세종 1,263명 △대전 1,121명 △광주 1,037명 △충남 938명 △부산 892명 순이었으며, 상담사 1인당 연평균 상담 건수가 가장
매년 400명 내외를 기록하던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자 수가 최근 500명 대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자 수는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2021년 398명으로 400명 내외를 기록하다 2022년 523명, 2023년 532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은 2,257명에 달했는데,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374명(16.6%)으로 압도적 1위였다. 이어서 교육부(157명), 소방청(150명), 법무부(6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64명)가 많았다. 이 밖에도 성폭력 범죄 검거 공무원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속이 694명,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소속도 4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727명(76.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334명(14.8%), 통신매체이용음란 165명(7.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1명(1.4%)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