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우리 법원직과 등기직의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필기시험 합격자들 중에서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상당수 인원들이 코로나19의 위험으로 인해 합류하지 못하고 인강으로 수강하면서 면접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100여 명의 수험생들이 마지막 최종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직접 학원에 나와서 치열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법원 면접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원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나름의 특성이 강한 조직입니다. 법원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예의를 중시하는 조직입니다. 법원은 그 특성상 보수적인 성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법원 사회에는 보편적으로 퍼져있습니다. 사법의 특성상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기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는 ‘인사가 인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의바른 사람을 중시하는 법원의 특성을 대단히 강하게 시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법원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법원의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법원에서 원하는 인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요즘, 그 영향은 급기야 노량진 수험가에도 심각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원들의 휴원을 권고하고 있고, 대형 학원들은 교육청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마지못해 휴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월 달을 맞이하면 각종 강의들을 개강해야 하는데, 휴원을 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개강이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원에 나와 수업을 듣는 것을 꺼려하여 온라인 강의로 옮아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이 중소 영세 상인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학원가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량진1동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노량진 수험가에는 직접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비록 수험생은 아니라고 하지만(확진자는 구로동 콜센터의 직원임), 일부 학부형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학원에 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권하는 바람에 우리 법원직 면접특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격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인원만 면접특강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지방 수험생들은 서울에 상경하는 것을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 3월 3일, 금년도 국가직 9급 시험의 일정을 애초에 계획된 3월 28일에서 5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급작스런 연기 조치는 온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진 현상입니다. 나는 지난 30년 간 공무원 수험생들을 지도해 왔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연기를 경험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연기된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 대한 염려 또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기된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조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시험 연기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시간에 책 한권이라도 더 보는 것이 현명한 수험생입니다. 세월을 불평하고 세상에 대해 원망한다고 시험 연기가 달라질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연기된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을 어떻게 생활하고 학습할 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잘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이들은 시험 연기를 반겨하기도, 또 어떤 이들은 슬퍼하기도 할 것입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시험 연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시험
지난 2월 22일 법원직 필기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법원직은 필기합격자 발표일이 빨라서 3월 11일 발표하고 이어서 3월 26일에 면접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나는 지난 30년 간 법원직 면접시험을 지도해 왔습니다. 나의 지도를 받고 면접에 임한 수험생들은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원직 면접시험은 행정직이나 사기업 면접과는 매우 다른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 조직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 법원은 보수적이고 예의를 중시하며 직원 간에 융화를 대단히 중시하는 조직입니다. 이런 법원 조직의 특성을 중시하여 나는 ‘법원형 인간’이 되도록 수험생들에게 강조합니다. 법원 직원으로서 근무할 때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법원에 적합한 인간이 될지를 스스로 잘 생각하면서 임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면접시험도 시험입니다. 따라서 필기시험 못지않게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면접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은 필기시험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이 되는데, 이 고비를 절대로 소홀
지난 주 토요일에 금년도 법원사무직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시험장에서 최선의 상태로 선전하였는데, 나는 시험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시험 성적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함을 알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면 과목 당 한두 문제 더 맞추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험의 성패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시험장에서의 유의사항을 평소 강조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첫째,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의 통제에 잘 따라야 합니다. 간혹 감독관과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이거나 심지어 다투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이래서는 수험생 자신만 손해를 봅니다. 감독관과 과도한 신경전을 벌이다가 정작 시험에 가장 중요한 집중력이 분산되면 결국 수험생 본인의 성적이 절대로 좋게 나올 수 없습니다. 감독관이 문제를 나누어 준 후 시험지를 확인하라 하면 그에 따르고, 화장실에 다녀오라 하면 그에 따르고, ‘시험 끝’이라고 하면 곧바로 펜을 놓아야 합니다. 가끔 시험 종료라는 말을 듣고도 아쉬움에 젖어 계속 답을 적다가 부정행위로 몰려서 시험 자체가 0점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선 정말 곤란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2월 22일)에는 법원사무직 시험이 실시됩니다. 나는 시험일 전 10일에 마지막 마무리 강의를 하면서 우리 수강생들에게 이런 내용의 당부를 하였습니다. 시험 전 10일은 그동안 학습해 온 내용을 총정리 하는 기간으로서, 이 기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하느냐에 시험의 성패가 걸려있다는 점을 나는 지난 30년 간의 지도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어떻게 학습하느냐 하는 점의 중요성을 절감하기에 우리 수강생들에게 그런 점을 간곡히 당부한 것입니다. 첫째, 시험일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컨디션을 조절해야 합니다. 평소에 아무리 몸과 마음이 건강했더라도 시험일에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없습니다. 시험은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임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따라서 시험일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되도록 몸과 마음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험 치루는 시간에 항상 깨어 있고, 그 시간에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험일까지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정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일정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의 방식을 유지하는
나는 지난 30년 간 노량진에서 법원 검찰 경찰시험의 형법학을 강의해 온 형법강사이자 원장입니다. 나의 형법 강의를 통해 최소한 15,000여 명의 수험생들이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경찰로 진출할 수 있었으니 나름 커다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많은 수험생들이 나에게 형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 점수가 나올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오곤 합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형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들에게 참고가 되길 기대합니다. 첫째, 수험생들은 학문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이론과 학설에 치우치지 말고 각 시험의 경향에 따른 학습을 해야 합니다. 법원직의 경우에는 25문항 중 24문항 정도가 판례에서 출제됩니다. 검찰직도 20문항 중 18문항 정도는 판례에서 출제됩니다. 경찰직 또한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러니 이론과 학설은 판례를 이해하는 기초수준 정도로 공부하고, 공부의 중심은 판례를 익히는데 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론과 학설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이론과 학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 집니다. 둘째, 법학 관련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