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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정보 고의 유출로 중대한 권리 침해 시 공직 퇴출(파면·해임)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내년도 11일 자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이번 지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22.7.14. 국무총리 주재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고

 

위반행위 보고, 징계의결 요구 등 처리 절차별 준수 사항뿐만 아니라 징계 처리기준, 비위 유형 및 사례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총망라한다.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또는 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위반행위를 보고하도록 하고, 기관의 장은 신속히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어서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에 해당하고, 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를 명시했다.

 

또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영리 목적, 1,000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를 제시했다.

 

아울러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개인정보 관련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구체적인 행위사례를 담았다.

* 개인정보 부정이용, 개인정보 무단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

이번 지침과 징계업무 예규·편람은 징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고 가능하며,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사처, 개인정보위, 행안부 3개 기관은 개정된 예규·편람을 활용해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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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