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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07:3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다.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험생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마이페이지→응시표 출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학생증, 공무원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득점 불인정 등)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시간 중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DMB 플레이어 등)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아.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카페인·탄산음료 등)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자.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카.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지진 발생 시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계속 보거나 책상 아래 또는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방송 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  ※ 붙임〔답안지 견본〕 참조
가. ‌득점은 OCR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합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반드시 <보기>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 올바른 표기 방식을 따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를 받으면 상단에 인쇄된 성명, 응시직렬, 응시지역, 시험장소, 응시번호, 생년월일이 응시자 본인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책형)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1개)을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적감정용 기재)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필성명) 본인의 한글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교체답안지 상단 책형란에 해당 책형(1개)을 “●”로 표기하고, 필적감정용 기재란, 성명, 자필성명, 응시직렬, 응시지역, 시험장소, 응시번호, 생년월일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하여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
라.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과 표지의 과목순서 간의 일치 여부, 문제 누락·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행정직군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제4과목과 제5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 )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혁신처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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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