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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4318OOOOO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OO경찰서와 △△경찰서에 보험사기 혐의로 보험사들에 의해 수사의뢰 되었는데, 사건 담당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이 수사를 위해 진정인들이 진료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들에게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진정인들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진정인들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로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예외 사유는 영장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법체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고,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에 따라 엄격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자료들로 이러한 진료기록부 등을 훼손하고 인멸할 경우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진정인들에게 미리 영장집행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록들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여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OO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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