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4일(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준용
- 총경(4년→3년), 경정·경감(3년→2년), 경위 이하(2년→1년) 기간 단축
** 「경찰공무원법」 제16조(근속승진) 준용
-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월, (경위→경감) 8년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와 동일하게 규정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73개 기관
** (위원 정수) 10명 이내 → 20명 이내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사항
○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근거 변경(§16 개정)
현 행 | ⇨ | 개 정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별도 규정 ※ 자치총경(4년), 자치경정(3년), 자치경감(3년) 등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준용 ※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씩 단축 |
○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조항 삭제(§17 삭제)
현 행 | ⇨ | 개 정 |
자치경찰 근속승진 별도 규정 ※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위임 | 근속승진 규정 삭제 ※ 「제주특별법」에서 「경찰공무원법」 준용 |
○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 신설(§66의2 신설)
현 행 | ⇨ | 개 정 |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제한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제외사항 구체화* * 「국유재산법 시행령」(§34①)과 동일하게 규정 |
※ 「제주특별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마련(’23.7월)
○ 국가공기업의 범위 정비(§80① 개정)
현 행 | ⇨ | 개 정 |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한국공항공사, ③한국전력거래소 병기 |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삭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 |
○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대상 확대(§81 개정)
현 행 | ⇨ | 개 정 |
10명 이내,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의 지사장·지점장 등 참여 | 20명 이내,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 포함 |
○ 기타법령상 문구 수정(§22① 개정)
현 행 | ⇨ | 개 정 |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