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 인정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면 인정된다.
한편, 확대된 검정제 성적 인정기간은 오는 6월 30일 공고 예정인 2023년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 과목별 성적인정기간 변경
연번 | 과목 | 내용 | 비고 |
1 | 영어 | 3년 → 5년 | |
2 | 한국사 | 4년 → 기간 없음 | |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총경ㆍ경정 | 경감ㆍ경위 (경찰간부 후보생) | 경사ㆍ경장ㆍ순경 | ||
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530점 이상 | PBT 490점 이상 | PBT 470점 이상 |
IBT 71점 이상 | IBT 58점 이상 | IBT 52점 이상 | ||
토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550점 이상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340점 이상 | 280점 이상 | 241점 이상 |
지텔프 (G-TELP) |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Level 2의 65점 이상 | Level 2의 50점 이상 | Level 2의 43점 이상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520점 이상 | 457점 이상 |
토셀 (TOSEL) |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 Advanced 690점 이상 | Advanced 550점 이상 | Advanced 510점 이상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
시험의 종류 | 기준등급 | ||
총경ㆍ경정ㆍ 경감ㆍ경위 | 경사ㆍ경장ㆍ 순경 |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 2급 이상 | 3급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