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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정신병원 강제 이송을 방관한 경찰의 행위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518○○경찰서장에게,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빚어진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본인 의사와 달리 보호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정신병원으로 이송(이하 보호입원’)된 자로, 민간응급구조대가 진정인의 팔다리를 붙잡아 강제로 데려가는데도 보호입원 현장에 참관한 경찰관들이 (이하 피진정인들’)이 이를 방관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은 수년간 공공기관 업무 수행 방해 및 정보통신법 위반, 경찰관 대상 고소 제기, 택배 직원 폭행 등으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속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보호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정신병원 이송 과정에서 진정인이 강하게 저항하긴 하였으나, 이와 관련해 민간응급구조대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43조에 따르면 보호입원의 결정에는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수적인데, 진정인의 경우 전문의 진단 없이 정신병원 이송이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자료를 보면 진정인이 강하게 저항하고는 있지만 자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사지를 붙잡고 들어 올려 강제 이송한 민간응급구조대의 행위는 진정인의 행동과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인들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으로서,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민간응급구조대의 행위를 확인하여 제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들의 행위를 묵인·방관하면서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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