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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코로나19 확진자는 실기시험 응시 못해

자가격리자는 별도 날짜에 응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올해 국가공무원 교정직 9급 공채 실기시험(체력검사)에 응시 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국가직 9급 교정직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970(868, 75, 저소득 27)은 응시번호별로 68()부터 615()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확진환자는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가격리자는 응시를 희망할 경우, 본인의 체력검사일까지 자가격리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지정된 체력검사일에 체력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사전에 보건소의 일시 외출 허가가 없으면 응시가 불가하다.

 

관련하여 법무부는 실기시험 응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또한 해외 출입국 기록도 조회할 예정이다.

 

이번 실기시험은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치러지며, 우천시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응시생은 입장 전 미리 작성해 온 문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동 및 대기 중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본인 체력검사 실시 직전 마스크를 벗어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실시하며, 종료 후 즉시 재착용해야한다.

 

체력검사 종목은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악력, 윗몸 일으키기,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등 4종이며, 체력검사 직후 현장에서 개인별로 합격여부를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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