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11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탄핵 당시 발의되었다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직무 정지가 예상되어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상 탄핵소추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는 정지될 뿐, 보수를 그대로 지급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는 일반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보수가 전액 감액되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권한 행사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철민 의원은 “내란 사태의 주범들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탄핵소추된 자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급여를 받는 것이 우리의 정서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위 공무원에게도 동일하
가족 친화 근무혁신을 통해 직원들의 육아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한국수자원공사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지난 11일 정부와 공공부문의 창의적인 인사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 모습을 알리기 위해 ‘2024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일‧가정 양립, 직무몰입 공직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공모해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2개 기관에서 113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18건의 사례 중 장려상에 선정된 9건의 사례를 제외한 9건이 이날 본선에 진출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의 최종 순위를 가렸다. 경진대회는 유튜브 ‘인사처티브이(www.youtube.com/@mpmkorea)’를 통해 심사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단에는 전문가 심사위원(8명)과 함께 인사정책의 수요자이자 공직문화 혁신의 중심인 청년 공직자 26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최종 순위는 서면 심사(70%), 전문가의 발표 심사(30%)와 청년 공직자 심사(가점 10점)의 결과를 합산해 결정됐다
국민의 정부 신뢰도 향상을 위해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공직윤리 업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을 개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한 6개 우수기관과 업무유공자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이다. 올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총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 시‧도 교육청과 중앙부처는 격년제로 지도‧점검, 올해는 교육청이 대상임 공직윤리 업무 유공자로 경남도의 백선희 주무관, 울산시의 이재진 주무관, 충북도의 김도현 주무관 등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우수사례 공모에는 74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민간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통해 부산시와 경남도 진주시, 인천시교육청 등 3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 2024년 공직윤리 제도 운영 우수기관 선정 내역 > 구분 대상 기관 우수기관(6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단 1회라도 공직에서 퇴출된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실수는 이를 참작해 징계 수준이 결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1일 자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엄중하게 대응하고, 일부 과도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돼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음이라도 공직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징계기준 없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 공무원의 마약범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공직 내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둘째,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퇴직 후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 신규사업을 내년도 1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분 야 주요 사업 내용 국민 안전 민생치안, 재난대비, 식품·의약 안전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지원 사회통합· 행정혁신 악성 민원 대응, 사회적 약자 배려, 인권 보호, 행정서비스(정책) 품질향상 등 공정한 사회 서비스 및 행정 효율성 강화 지원 경제 활성화 민간 일자리 발굴, 중소 영세기업 지원, 개척기업(벤처) 창업생태계 강화, 농업 통계 조사 및 임산업 기술 보급 등을 통한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지원 내년 사업에는 국민 안전, 사회통합·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 대응과 취약계층 돌봄 등의 사업이 확대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제(https://www.mpm.go.kr/knowhow)’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업무에 활용해 행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자료작성과 처리 시간은 줄이고 내용은 한층 더 정확해지면서 시민들의 만족도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신기술 이용료 지원과 체계적인 AI 교육을 통해 역량을 높이고 있다. 올해 20개 부서와 175명의 직원들에게 신기술 이용료를 지원했고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1,802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총 50회의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직원의 신기술 이용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628명에 불과했던 교육 참여 직원이 올해는 3배 가량 늘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문서 작성, 자료 조사, 번역, 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한 분야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번 교육 및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업무 전반에 적용해 실질적인 시민 대상 행정개선 효과와 혁신에 이룬다는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AI 기술은 활용한 공공서
지난해 약 24,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318명)이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 시행(’16.9.28.)부터 2023년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현황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청탁금지법 교육, 상담 및 신고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함 청탁금지법 시행(’16.9.28.)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4,818건이며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630건(58.2%), 금품등 수수 5,764건(38.9%),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424건(2.9%)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1,56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