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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 보다 두텁게 보호

직업성 암과 정신질환 등이 공무상 재해로 추정,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가 빨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시행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을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으로 정했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선제적으로 추정해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이나 직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은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담길 예정이다.

 

둘째,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결정 권한을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화재진압인명구조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은 공단이 직접 요양급여 요건을 심사,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심의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공무상 재해 심의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공단에 결정 권한이 위탁된 요양기간의 산정 등과 관련해 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의 공무상 재해 입증부담을 덜게 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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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