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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명백한 공무상 부상 범위 확대, 처리 기간 18일로 대폭 단축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근육이나 신경, 힘줄에 부상을 입은 경우 관련 심의가 생략돼 신속한 재해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병 범위에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을 올해부터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6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바로 지급 결정을 하도록 재해보상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일반적인 부상질병의 경우 공무원이 공단에 치료비와 약제비 등 요양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현장 및 전문조사, 의학자문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처에서 의료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후 해당 상병의 공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부상의 경우 보통 처리 기간은 약 60여 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돼 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면 처리 기간이 60일에서 18일로 70%나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체 심사안건 8,689건 중 1,212건에 적용돼 적용 안건들의 평균 처리 기간이 18일로 단축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중 정형외과 범위를 기존 염좌, 표재성 손상, 골절, 인대파열 총 4종에서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3종을 추가했다.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정형외과 상병 범위

 

 

현행

 

개정

 

 

 

 

 

정형
외과

 

염좌, 표재성 손상(타박상, 찰과상,
좌상, 열상(5cm미만)), 골절,
인대파열

염좌, 표재성 손상(타박상, 찰과상,
좌상, 열상(5cm미만)), 골절,
인대,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이에 따라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근육이나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등의 부상을 입은 공무원도 재해보상을 받는 것이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의학자문을 바탕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상병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무원 재해보상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에는 김승호 인사처장 주재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간병비·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을 더욱 효율화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더 쉽고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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