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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확대하고 심리안정 휴가도 신설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게는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 부여하고 있었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경조사 휴가 차원에서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일 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태아 출산은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남편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까지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다태아 출산휴가 확대는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방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도 관련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사고 초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안정 휴가도 신설했다.

 

아울러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연가를 일부 가산하는 등의 개선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정책 현장의 공무원들이 보다 활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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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