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 | |||
현 행 | ⇨ | 개 정 안 | |
1.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1.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
2.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2.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
3.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3.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
4.예의·품행 및 성실성 | |||
4.윤리·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
5.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 |||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 |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시험 평정 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된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 초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되는 것이다.
개정된 평정 요소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된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되며,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이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 평가역량과 기준을 정한 후, 동일한 면접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된 질문을 활용하는 면접
인사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등부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등을 개정·보완한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인사처에 등록해 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앞서 인사처는 유효기간(2년)이 짧은 토익 등 어학성적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했다.
셋째,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경력기준이 규정돼 있었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이 자격증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되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자격증이 추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에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주요 개정 내용] | |||||||||||||||||
항 목 | 주 요 내 용 | 조 항 | |||||||||||||||
면접시험 | □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면접시험 평정요소 전면 개선
| §5③ | |||||||||||||||
시험점수 (공포일 시행) | □ 인사처에 등록한 영어검정시험 점수(등급)를 다양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 필기·실기시험 점수(등급) 등의 타 기관 활용 근거 신설 ※ 공무원 시험 실시 기관→지자체·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포함 | §34⑥ §4⑥ | |||||||||||||||
자격증 소지자 경채 자율성 확대 (공포일 시행) | □ 자격증 소지자 경채 시 소속장관이 자격증 별 임용직급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거나 경력기준 완화 가능 ※ 가축방역관·공직 의사 등 특정 분야 공무원 충원의 유연화 | §27② 별표7·8 | |||||||||||||||
응시수수료 (‘24.1.1. 시행) | □ 「장애인연금법」 상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35③ | |||||||||||||||
가산대상 자격증 (나무의사) 추가 (‘25.1.1. 시행) | □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 자격증 반영 * 수목 피해 진단·처방 및 예방·치료 활동 담당 | 별표12 |